"공단자료 임의로 평균내 인용" 반박... 자료 신뢰성 의문제기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가 식대 원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공단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경실련은 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공단의 병원식대 원가가 2,500원정도 부풀려져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병원 식대 보험적용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식대 급여화 방안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행정정보청구, 12개 위탁용역업체 조사 등을 통해 집계된 병원의 평균 식대원가는 일반식 21,69원, 치료식은 2,642원으로 나타났다"며 "반면 공단이 지난 1월 발표한 원가는 일반식 4,630원, 치료식 5,230원으로, 2,500원 가량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은 같은날 '경실련 조사 원가의 문제점'이라는 제하의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경실련의 주장을 즉각적으로 반박했다.
공단은 자료에서 "(경실련의 자료는) 공단이 제시하지도 않은 평균가를 임의로 단순평균해 4630원과 5230원으로 인용한 것"이라며 "환자식 원가는 운영형태별, 요양기관종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이들의 평균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 그룹별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단은 기관별·지역별 특성 미고려, 원가 요수 누락 등을 근거로 경실련 발표자료의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문제가 된 부분은 기관별 특성의 반영 여부.
공단에 따르면 급성기병원은 특성상 집단급식을 하는 특수병원보다 원가가 높게 나타나는 등 환자식 특성상 의료기관별로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원가를 비교함에 있어 동질적인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의 자료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공단은 "경실련이 자료에 공개한 의료기관(12개소)에는 급성기 환자를 진료하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운 국립정신병원 5개소, 시립 노인병원 1개소가 포함되어 있다"며 "또 이들 국립기관의 경우 1일 3식 기준, 3,340원(수도, 광열비 포함)의 정부 지원예산 내에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1식당 1,000원 내외를 초과할 수 없어 식대원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도 이를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단은 "이들 기관이 절반(6/12개소)을 차지하는 자료의 평균값이 전국 식대원가의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별 특성과 관련해서는 "연구에 따르면 지역 규모에 따라 '대도시>중소도시>군지역'으로 원가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경실련 조사에 포함된 기관은 서울 소재 특수병원(정신병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소도시 또는 군지역 소재기관으로 원가는 낮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공단은 "병원별 원가요소 또한 대부분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환자 식사의 원가 구성요소는 크게 재료비, 인건비, 간접관리비로 구성되나 정부 예산에 의해 상한이 1,000원 정도로 정해지는 국립기관을 제외한 6개 기관 중 식재료비만 포함한 병원이 1개소, 식재료비와 인건비만 포함한 병원이 3개소, 계약단가를 제시한 병원이 1개소로 모든 요소를 포함한 원가를 제시한 병원이 한 군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은 "경실련 조사 자료중 정부지원 예산에 의해 단가가 결정되는 6개 기관을 제외하고, 확인 가능한 5개 병원의 원가요소 중 누락된 부분을 전국 평균자료로 보완하여 재산출한 결과<하단 표 참조>, 해당 기관 평균 병원별 식대원가는 3,039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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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실련은 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공단의 병원식대 원가가 2,500원정도 부풀려져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병원 식대 보험적용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식대 급여화 방안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행정정보청구, 12개 위탁용역업체 조사 등을 통해 집계된 병원의 평균 식대원가는 일반식 21,69원, 치료식은 2,642원으로 나타났다"며 "반면 공단이 지난 1월 발표한 원가는 일반식 4,630원, 치료식 5,230원으로, 2,500원 가량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은 같은날 '경실련 조사 원가의 문제점'이라는 제하의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경실련의 주장을 즉각적으로 반박했다.
공단은 자료에서 "(경실련의 자료는) 공단이 제시하지도 않은 평균가를 임의로 단순평균해 4630원과 5230원으로 인용한 것"이라며 "환자식 원가는 운영형태별, 요양기관종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이들의 평균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 그룹별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단은 기관별·지역별 특성 미고려, 원가 요수 누락 등을 근거로 경실련 발표자료의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문제가 된 부분은 기관별 특성의 반영 여부.
공단에 따르면 급성기병원은 특성상 집단급식을 하는 특수병원보다 원가가 높게 나타나는 등 환자식 특성상 의료기관별로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원가를 비교함에 있어 동질적인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의 자료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공단은 "경실련이 자료에 공개한 의료기관(12개소)에는 급성기 환자를 진료하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운 국립정신병원 5개소, 시립 노인병원 1개소가 포함되어 있다"며 "또 이들 국립기관의 경우 1일 3식 기준, 3,340원(수도, 광열비 포함)의 정부 지원예산 내에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1식당 1,000원 내외를 초과할 수 없어 식대원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도 이를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단은 "이들 기관이 절반(6/12개소)을 차지하는 자료의 평균값이 전국 식대원가의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별 특성과 관련해서는 "연구에 따르면 지역 규모에 따라 '대도시>중소도시>군지역'으로 원가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경실련 조사에 포함된 기관은 서울 소재 특수병원(정신병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소도시 또는 군지역 소재기관으로 원가는 낮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공단은 "병원별 원가요소 또한 대부분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환자 식사의 원가 구성요소는 크게 재료비, 인건비, 간접관리비로 구성되나 정부 예산에 의해 상한이 1,000원 정도로 정해지는 국립기관을 제외한 6개 기관 중 식재료비만 포함한 병원이 1개소, 식재료비와 인건비만 포함한 병원이 3개소, 계약단가를 제시한 병원이 1개소로 모든 요소를 포함한 원가를 제시한 병원이 한 군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은 "경실련 조사 자료중 정부지원 예산에 의해 단가가 결정되는 6개 기관을 제외하고, 확인 가능한 5개 병원의 원가요소 중 누락된 부분을 전국 평균자료로 보완하여 재산출한 결과<하단 표 참조>, 해당 기관 평균 병원별 식대원가는 3,039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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