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대비 35종 확대... 의료비 및 식대 80%지원
대구광역시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 2006년도부터는 강직성척추염, 파킨슨병 등을 포함해 총 89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의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05년도 대비 35종이 늘어난 추치로 이에 따라 신규 포함된 강직성 척추염, 파킨슨병, 궤양성대장염과 같은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도 의료비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시는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보험급여 중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전액과 입원시 식대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지체 또는 뇌병변 1급 장애 해당자에게 제공되는 간병비의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 대상질환 3종(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에 2종(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을 추가, 총 5개 질환에 대하여 간병비를 지원할 방침이며 지원 수준도 확대돼 간병비 월액을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그 밖에 근육병(G12, G71.0~G71.3), 다발성경화증(G35), 유전성운동실조증(G11), 뮤코다당증(E76), 부신백질영양장애(E71.3) 환자 중 호흡보조기 또는 산소호흡기 사용 대여료(호흡곤란 환자 대상), 보장구 구입비 중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이 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환자가구의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소득기준인 최저생계비의 300%미만으로, 4인가족의 경우 3,511,266원 미만이며 환자가구의 재산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사용하는 가구별·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의 300% 미만이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05년도 대비 35종이 늘어난 추치로 이에 따라 신규 포함된 강직성 척추염, 파킨슨병, 궤양성대장염과 같은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도 의료비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시는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보험급여 중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전액과 입원시 식대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지체 또는 뇌병변 1급 장애 해당자에게 제공되는 간병비의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 대상질환 3종(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에 2종(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을 추가, 총 5개 질환에 대하여 간병비를 지원할 방침이며 지원 수준도 확대돼 간병비 월액을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그 밖에 근육병(G12, G71.0~G71.3), 다발성경화증(G35), 유전성운동실조증(G11), 뮤코다당증(E76), 부신백질영양장애(E71.3) 환자 중 호흡보조기 또는 산소호흡기 사용 대여료(호흡곤란 환자 대상), 보장구 구입비 중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이 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환자가구의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소득기준인 최저생계비의 300%미만으로, 4인가족의 경우 3,511,266원 미만이며 환자가구의 재산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사용하는 가구별·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의 300%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