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양론 '팽팽'...의료계, '원천봉쇄' 한 목소리
최근 김선미 의원이 물리치료사도 단독개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입법발의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의료계와 물리치료사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의료계는 물리치료도 엄연히 의료행위인데 어떻게 의료인이 아닌 물리치료사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또한 환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남길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서구 등촌동의 L정형외과의원은 이모 원장은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물리치료에는 전기치료, 카이로프랙틱 등 물리치료 도중 잘못되면 의사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물리치료사 단독 개원이 가능하느냐”고 되물었다.
이 원장은 물리치료를 단순한 맛사지 행위정도로 생각하면 안된다며 그렇게 될 경우 환자의 건강이 치명적인 부작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경만호 회장은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은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이다.
경 회장은 해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은 물리치료 이외 스포츠맛사지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의료행위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의 입장에서도 물리치료를 하기 전에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처방없는 물리치료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한편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물리치료사협회 원종일 회장은 “이 법을 입법발의까지 오는 데 12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물리치료사의 영업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나라도 도입돼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원 회장은 의사가 처방권을 가지고 물리치료에 대해 주도적인 입장이라는 것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만약 의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물리치료사들의 생존권은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약사와 마찬가지로 영업권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즉, 물리치료사 발생 취지는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기위해서이지 의사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경계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 창출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일부 인정한다. 그러나 의료행위 이외 행해지는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이를 우려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담그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의료계는 물리치료도 엄연히 의료행위인데 어떻게 의료인이 아닌 물리치료사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또한 환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남길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서구 등촌동의 L정형외과의원은 이모 원장은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물리치료에는 전기치료, 카이로프랙틱 등 물리치료 도중 잘못되면 의사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물리치료사 단독 개원이 가능하느냐”고 되물었다.
이 원장은 물리치료를 단순한 맛사지 행위정도로 생각하면 안된다며 그렇게 될 경우 환자의 건강이 치명적인 부작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경만호 회장은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은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이다.
경 회장은 해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은 물리치료 이외 스포츠맛사지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의료행위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의 입장에서도 물리치료를 하기 전에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처방없는 물리치료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한편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물리치료사협회 원종일 회장은 “이 법을 입법발의까지 오는 데 12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물리치료사의 영업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나라도 도입돼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원 회장은 의사가 처방권을 가지고 물리치료에 대해 주도적인 입장이라는 것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만약 의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물리치료사들의 생존권은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약사와 마찬가지로 영업권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즉, 물리치료사 발생 취지는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기위해서이지 의사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경계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 창출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일부 인정한다. 그러나 의료행위 이외 행해지는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이를 우려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담그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