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이 축소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4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현저히 축소해 건강보험재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국민적 보험료 인상부담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충분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을 고려한 국고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계층간, 직역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총액지원방식이 되어야 하며, ▲국고지원의 축소로 인한 갑작스런 보험료 인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고지원은 총급여비의 25%이상 이루어져야 하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정부에서 추천하되 정부출연기관 출신자와 의료인은 추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4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현저히 축소해 건강보험재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국민적 보험료 인상부담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충분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을 고려한 국고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계층간, 직역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총액지원방식이 되어야 하며, ▲국고지원의 축소로 인한 갑작스런 보험료 인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고지원은 총급여비의 25%이상 이루어져야 하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정부에서 추천하되 정부출연기관 출신자와 의료인은 추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