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협진병원 실태조사·한약유통 현대화도 주장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의 업무범위를 한약, 침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아 한의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한방제도 및 건강보험 TF 안건'을 제출하면서 한약재 규격품 사용과 안전성 및 위해성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같이 복지부에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의협은 의사의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료법으로 현대의학과 한의학이 이원화돼 의사의 업무범위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 미국, 중국 등은 현대의학의 범주 내에서 한약, 침 등의 사용에 제한이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의학의 범주에서 전통의학을 발전시키도록 권장하고 여러 선진국처럼 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국민의료비 절감과 건강권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한약재 관리방안과 관련,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저질 수입산 한약재가 유통되고 제조업소에서 제조되는 한약재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등 한약재 유통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약유통의 현대화를 주장했다.
한약유통의 현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의협은 " 허가된 유통 및 제조업소만 한약유통과 조제를 담당케 하고 한약재에 대한 안정성 및 위해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과 한방 병·의원의 한약재 규격품 사용 및 한약재 성분표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의사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돼 임상의 객관적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의사의 참여를 보장, 한약의 효능과 부작용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연구결과를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국가차원의 객관적 실태조사나 정확한 임상통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의학과 한의학의 협진은 중복진료로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어 협진 진료의 임상적 효과, 만족도 등에 대한 의-한 협진 병·의원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한방제도 및 건강보험 TF 안건'을 제출하면서 한약재 규격품 사용과 안전성 및 위해성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같이 복지부에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의협은 의사의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료법으로 현대의학과 한의학이 이원화돼 의사의 업무범위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 미국, 중국 등은 현대의학의 범주 내에서 한약, 침 등의 사용에 제한이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의학의 범주에서 전통의학을 발전시키도록 권장하고 여러 선진국처럼 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국민의료비 절감과 건강권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한약재 관리방안과 관련,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저질 수입산 한약재가 유통되고 제조업소에서 제조되는 한약재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등 한약재 유통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약유통의 현대화를 주장했다.
한약유통의 현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의협은 " 허가된 유통 및 제조업소만 한약유통과 조제를 담당케 하고 한약재에 대한 안정성 및 위해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과 한방 병·의원의 한약재 규격품 사용 및 한약재 성분표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의사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돼 임상의 객관적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의사의 참여를 보장, 한약의 효능과 부작용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연구결과를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국가차원의 객관적 실태조사나 정확한 임상통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의학과 한의학의 협진은 중복진료로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어 협진 진료의 임상적 효과, 만족도 등에 대한 의-한 협진 병·의원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