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입원료, 이르면 내년부터 전면 공개

박진규
발행날짜: 2006-05-17 08:20:05
  • 의료제도개선 소위, 중환자실 등 대상 차등수가 적용도

이르면 내년부터 병·의원의 입원진료비 평균값이 전면 공개된다. 또 의료의 질 관리 방안으로 응급실 차등수가제가 도입되고 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도 실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제6차 의료제도개선 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단기 아젠다로 정했다.

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의료기관 정보공개 방안으로 병의원의 입원진료비 평균을 공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정보공개 방법과 범위, 그리고 시기에 대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향후 복지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종별로 공개하거나 그룹별로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의원 입원비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며 "평균 입원료 공개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보정하는 작업과 함께 정보공개 범위와 시기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의료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대상으로 응급의학회 등 전문가단체들이 정한 기준 이상이거나 부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가를 올려주고,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수가를 깎는 차등수가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의료기관평가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결과를 토대로 의료의 질이 양호한 병의원에 대해 급여비청구액의 10%이내에서 진료비를 가산, 지급하는 '진료비 가감제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병원계는 이번 제도개선소위의 결정은 '의료산업선진화' 방안과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병원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조만간 병원계의 입장을 정리 복지부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