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오영호 박사, 향후 5년간 보건의료인력계획안 발표
보건의료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면허갱신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부연구위원은 26일 열린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2006~2010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오 박사가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2009년부터 보건의료인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면허를 갱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오 박사는 장기휴직 면허자가 보건의료부문 재진입시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건의료인력의 공급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포함),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의 정원 조정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의료보조인력을 배출하는 전문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해 의료보조인력도 감축한다.
오 박사는 "보건의료인력 교육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적정 경쟁률을 유지하도록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난의도를 조정해야 한다"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각 전문의 종별 전체 정원과 수련병원별 정원 책정에 대해 정부가 보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신과, 산부인과 등 전문분야의 의사보조인력, 한방전문보조인력을 개발하고 보건의료 자격의 수요 파악과 적정 공급을 위해 보건의료자격 심위위원회 설치, 운영한다.
보건의료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분야 대학신임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약학대학 6년제의 도입에 맞춰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제고, 기준을 설정한다.
이와 함께 장기휴직 면허자가 보건의료부문 재진입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지 않지만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인력들에 대한 보수교육도 의무화 한다.
이와 함께 면허자격제도에 대해서는 의사인력의 경우 현행 1회 필기시험으로 완료하던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추가해 2~3단계로 개선한다.
이에 대해 인제대 김진현 교수는 "의료인력에 대해 인위적인 공급제한은 의료인력의 독점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면허 수 제한으로 진입장벽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이윤성 교수는 "의사수가 부족하다기 보다는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 전문과목별로 인력이 부족하다"며 "시장에 필요한 인력 수급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의사면허가 있지만 진료를 안한지 너무 오래돼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사에 대해서는 규제가 있어야 한다"며 "1년동안 진료를 안한 의사는 반드시 연수교육을 받아야 진료를 할 수 있다던지 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부연구위원은 26일 열린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2006~2010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오 박사가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2009년부터 보건의료인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면허를 갱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오 박사는 장기휴직 면허자가 보건의료부문 재진입시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건의료인력의 공급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포함),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의 정원 조정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의료보조인력을 배출하는 전문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해 의료보조인력도 감축한다.
오 박사는 "보건의료인력 교육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적정 경쟁률을 유지하도록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난의도를 조정해야 한다"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각 전문의 종별 전체 정원과 수련병원별 정원 책정에 대해 정부가 보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신과, 산부인과 등 전문분야의 의사보조인력, 한방전문보조인력을 개발하고 보건의료 자격의 수요 파악과 적정 공급을 위해 보건의료자격 심위위원회 설치, 운영한다.
보건의료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분야 대학신임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약학대학 6년제의 도입에 맞춰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제고, 기준을 설정한다.
이와 함께 장기휴직 면허자가 보건의료부문 재진입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지 않지만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인력들에 대한 보수교육도 의무화 한다.
이와 함께 면허자격제도에 대해서는 의사인력의 경우 현행 1회 필기시험으로 완료하던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추가해 2~3단계로 개선한다.
이에 대해 인제대 김진현 교수는 "의료인력에 대해 인위적인 공급제한은 의료인력의 독점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면허 수 제한으로 진입장벽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이윤성 교수는 "의사수가 부족하다기 보다는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 전문과목별로 인력이 부족하다"며 "시장에 필요한 인력 수급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의사면허가 있지만 진료를 안한지 너무 오래돼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사에 대해서는 규제가 있어야 한다"며 "1년동안 진료를 안한 의사는 반드시 연수교육을 받아야 진료를 할 수 있다던지 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