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도매업 허가 제약사 납품 법위반 아니다
제약사의 종합병원 의약품 직접 납품이 사실상 허용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제약사가 도매업 허가를 받고 자사의 도매상을 경우해 종합병원에 납품한 경우는 직거래를 금지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도매업 허가를 보유한 제약사는 50여곳, 여기에 허가보유에 규제가 없는 만큼 사실상 제약회사와 종합병원간의 직거래가 사실상 허용되게 됐다. 이에따라 유통일원화 논란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제약협의 질의에 대해 제약사가 자사 도매상을 경유한 경우는 도매상에서 의약품을 납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직거래 금지조항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이와관련 약사법 시규 57조 1항 7호는 "의약품제조업자는 생산된 의약품이 의약품도매상을 통하여 의료기관이나 약국등의 개설자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때에는 재난구호, 의약품도매업자의 집단공급중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약품 도매업자를 통하여 공급한다'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번 식약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유통일원화를 지속 주장해오던 도매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며 제약업계는 종병 직거래가 사실상 허용된데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
제약업계 관계자는 "종병 직거래 금지 관련 소송 추진자체가 무의미하게 됐다" 며 "이번 유권해석이 유통일원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바란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제약사가 도매업 허가를 받고 자사의 도매상을 경우해 종합병원에 납품한 경우는 직거래를 금지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도매업 허가를 보유한 제약사는 50여곳, 여기에 허가보유에 규제가 없는 만큼 사실상 제약회사와 종합병원간의 직거래가 사실상 허용되게 됐다. 이에따라 유통일원화 논란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제약협의 질의에 대해 제약사가 자사 도매상을 경유한 경우는 도매상에서 의약품을 납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직거래 금지조항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이와관련 약사법 시규 57조 1항 7호는 "의약품제조업자는 생산된 의약품이 의약품도매상을 통하여 의료기관이나 약국등의 개설자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때에는 재난구호, 의약품도매업자의 집단공급중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약품 도매업자를 통하여 공급한다'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번 식약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유통일원화를 지속 주장해오던 도매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며 제약업계는 종병 직거래가 사실상 허용된데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
제약업계 관계자는 "종병 직거래 금지 관련 소송 추진자체가 무의미하게 됐다" 며 "이번 유권해석이 유통일원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