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수가 너무 헷갈려" 병원 밥값대란 우려

안창욱
발행날짜: 2006-05-31 07:20:01
  • 복지부 뒤늦게 지침 발표, "휴일반납해도 전산화 빠듯"

식대 보험적용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수가산정기준을 뒤늦게 발표하자 상당수 병원들이 지방선거일인 31일 휴일을 반납한 채 수가산정작업을 벌이는 등 애를 먹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은 수가 산정기준이 애매해 밥값을 얼마나 받아야 할지 헷갈린다는 반응이 적지 않아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의 A대학병원 관계자는 30일 “당장 6월 1일부터 식대를 보험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자유형별로 전산화하는 게 급선무인데 복지부가 25일에야 세부기준을 고시해 지방선거일 쉬지도 못하고 출근해야 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B대학병원 관계자 역시 “복지부와 심평원 등에 수십번 문의해 겨우 식대수가를 산정하긴 했지만 정확한지 모르겠다”면서 “지방선거일 출근해 막바지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대 보험적용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의 준비가 미흡한 것은 무엇보다 복지부가 뒤늦게 세부산정기준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환자에 따라, 가산 여부에 따라 수가가 제각각이어서 병원들이 전산화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식대의 환자 본인부담금은 기본 식대의 경우 20%지만 중증질환자는 10%, 자연분만이나 6세 미만 입원 아동은 면제다. 또 영양사, 조리사, 선택식단, 식당 직영 여부 등에 따라 기본식대에 가산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자가 50%를 부담해야 하는 등 경우의 수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다.

C대학병원측은 “우리 병원은 비교적 전산환경이 좋아 31일까지 수가작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병원들은 상당한 혼란과 민원에 시달려야 할 것”이라면서 “환자 본인부담률이 이렇게 복잡한 사례는 난생 처음”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특히 D대학병원 관계자는 “복지부 수가산정기준에 따라 일반식과 치료식, 멸균식, 분유 등의 식대를 산출하긴 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다”면서 “만약 식대를 잘못 계산한 것으로 확인되면 환자들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일례로 복지부의 식대 세부산정기준 질의․답변에 보면 영양사가 환자 식사와 다른 업무를 동시에 담당할 때 식사가산 영양사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영양사가 ‘주로’ 입원환자 식사를 담당해야 한다.

이처럼 질의․응답에 ‘주로’란 애매한 표현이 적지 않게 등장하자 병원들은 ‘감’으로 식대수가를 산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E병원측은 “식당을 직영할 때 상근하는 영양사가 정규직과 동일한 근무조건인 비정규직도 포함되는지, 시간제든, 계약직이든 병원에서 직접 조리를 하면 가산수가를 받을 수 있는지 등 수가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6월부터 어떻게 밥값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