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영양사 투입 중단.."정부 탓, 환자 피해" 불만
보건복지부의 애매한 식대 산정기준으로 인해 모대학병원이 외래 만성질환자 영양상담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방의 모대학병원은 이달부터 영양사의 외래 만성질환자에 대한 영양상담을 중단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A대학병원 영양팀 관계자는 “과거부터 영양사들이 영양상담과 급식 업무를 병행해 왔는데 식대가 보험 적용되면서 두 업무를 병행할 경우 영양사 가산수가를 받을 수 없다”면서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뇨병을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한 영양상담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식대 세부산정기준 관련 질의․답변’ 자료를 통해 영양사가 환자 식사와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때 ‘주로’ 입원환자 식사를 담당한다면 식대 가산 영양사 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반면 외래,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상담 업무(입원환자 영양상담 제외)를 전담하는 영양사, 교육 전담 영양사등은 식사 가산 영양사 수에 포함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문제는 영양사가 식사 업무와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주로’라고 하는 애매한 잣대를 제시한데 있다.
그러자 일부 병원들은 영양사가 두 가지 이상 업무를 수행하다가 향후 식대 삭감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아예 외래환자 영양상담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만성질환자 영양상담은 환자당 40~50분 정도면 가능해 충분히 식사 업무와 병행할 수 있고, 대부분의 병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양상담을 하더라도 병원 수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환자들은 식이요법을 포함한 영양상담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인해 환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병원은 영양사가 3명이어서 복지부의 영양사 기준을 충족해 기본수가에다 영양사 가산수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외래 만성질환자 단체 영양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 영양사 외에 인력을 추가로 모집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단 상담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영양상담으로 병원들이 큰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 중소병원들은 상담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런 식대 산정기준에 대해 심평원과 복지부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심평원측은 “‘주로’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하기는 어렵고 기준은 없다”면서 “복지부에 물어보라”고 떠넘겼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영양사 업무를 두부 자르듯 할 수 없고, 상당히 다양한 변수가 많아 ‘주로’란 표현을 한 것”이라면서 “다만 영양사는 환자식을 전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학병원들은 관행수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식대 보험수가가 정해져수십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양사는 고유 업무를 전담하고, 그 외 업무는 인원충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원칙은 의료 현장의 분위기와 상당한 괴리감을 드러내고 있어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방의 모대학병원은 이달부터 영양사의 외래 만성질환자에 대한 영양상담을 중단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A대학병원 영양팀 관계자는 “과거부터 영양사들이 영양상담과 급식 업무를 병행해 왔는데 식대가 보험 적용되면서 두 업무를 병행할 경우 영양사 가산수가를 받을 수 없다”면서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뇨병을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한 영양상담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식대 세부산정기준 관련 질의․답변’ 자료를 통해 영양사가 환자 식사와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때 ‘주로’ 입원환자 식사를 담당한다면 식대 가산 영양사 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반면 외래,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상담 업무(입원환자 영양상담 제외)를 전담하는 영양사, 교육 전담 영양사등은 식사 가산 영양사 수에 포함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문제는 영양사가 식사 업무와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주로’라고 하는 애매한 잣대를 제시한데 있다.
그러자 일부 병원들은 영양사가 두 가지 이상 업무를 수행하다가 향후 식대 삭감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아예 외래환자 영양상담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만성질환자 영양상담은 환자당 40~50분 정도면 가능해 충분히 식사 업무와 병행할 수 있고, 대부분의 병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양상담을 하더라도 병원 수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환자들은 식이요법을 포함한 영양상담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인해 환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병원은 영양사가 3명이어서 복지부의 영양사 기준을 충족해 기본수가에다 영양사 가산수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외래 만성질환자 단체 영양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 영양사 외에 인력을 추가로 모집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단 상담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영양상담으로 병원들이 큰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 중소병원들은 상담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런 식대 산정기준에 대해 심평원과 복지부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심평원측은 “‘주로’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하기는 어렵고 기준은 없다”면서 “복지부에 물어보라”고 떠넘겼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영양사 업무를 두부 자르듯 할 수 없고, 상당히 다양한 변수가 많아 ‘주로’란 표현을 한 것”이라면서 “다만 영양사는 환자식을 전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학병원들은 관행수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식대 보험수가가 정해져수십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양사는 고유 업무를 전담하고, 그 외 업무는 인원충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원칙은 의료 현장의 분위기와 상당한 괴리감을 드러내고 있어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