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반 의약품 허가대상 품목 전환

주경준
발행날짜: 2006-06-07 10:09:48
  • 규제위, 식약청 개정안 '비중요 규제' 판단

인태반 유래 의약품이 현행 신고대상의약품에서 허가대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최근 식약청이 제출한 신고대상의약품 지정 개정안 관련 인태반약의 허가대상 전환은 일부업체에 한정되고 중요규제에 미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판단했다.

또 관련업계의 이의가 없다는 점을 들어 임상시험 자료 및 바이러스 불활화 공정의 적정성 여부 등 안전성, 유효성 심사자료 추가제출을 의무화하는 허가대상 전환에 긍정적 의견을 냈다.

이번 개정안은 허가대상약으로 인태반 유래약을 지정하되 종전 고시에 의한 신고 의약품은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