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경제성평가제도 도입 논의 '점화'

강성욱
발행날짜: 2003-10-10 06:37:32
  • 이태진교수 "의약품의 경제성 고려해야"

미국, 호주, 영국 등이 시행하고 있는 약물경제성(Pharmacoeconomic) 평가제도의 국내 도입과 관련해,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9일 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 ‘약물경제성 평가 및 성과연구’ 심포지엄에서는 미 Rutgers대학의 서동철 교수를 비롯, 5명의 연자가 발표에 나서 '약물경제성평가 연구'에 대한 외국의 사례와 국내 정황에 대한 최신지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이날 ‘약물경제성 평가현황과 제도 도입방향’에 관한 주제발표를 한 이태진 교수(한림대 의대)는 도입시 국내 인프라 수준을 고려한 점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교수는 발표자료를 통해 "건보재정 중 약제비 증가하고 객관적인 급여대상 의약품 선정기준의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경제성 평가가 의약품 시장의 불안전성에 대응해 얼마만큼의 비용으로 얼마의 가치를 주는 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라는 점이 경제성평가의 역할"이라며 국내 도입을 주장했다.

또 그는 "경제성 평가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국내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또 "국내에서 평가제도를 의무화할 경우 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등을 감안해 '혁신적 신약-일반 신약-기 등재 약품의 순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제성 평가를 위한 효과 자료의 수준에서도 외국 임상자료에 대한 인종차 논란이 업는 경우 외국 자료의 메타분석결과를 사용하도록 하되 기존 자료가 미흡할 시 국내 RCT자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제반 검토작업은 약제전문위원회의 산하에 경제성 평가 전문위원회(가칭)을 구성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뒤이은 토론에서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 정형선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는 "약제전문위원회 산하에 경제성 평가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경제성 평가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며 "약물경제성에 대한 각 계 전문가로 이뤄진 상설기구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진현 교수(인제대 보건대학원)은 "점진적인 시행확대에는 동의하나 그 순서는 기 등재약물-일반신약-혁신 신약 으로 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급여목록(Positive List)체계와 병행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선 외국의 경제성평가제도의 사례발표에서는 미 Rutgers대학 서동철 교수, 호주 Melbourne대학의 Rob Carter 박사, 영국 Sheffireld대학의 Ron Akehurst 박사 등이 발표를 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정부, 제약업계 관계자등 2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진행됐다.

하지만 '약물경제성평가제도'에 대해 일부 제약사 관계자들은 "제약사들에 대한 약가통제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불안해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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