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상당...채인용 심사이사 집도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전재기)는 최근 한국갱생보호공단 울산지부와의 의료결연 첫번째로 비뇨기과 질환을 앓고 있는 출소자 유모씨에게 무료시술을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회원은 시의사회 심사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선비뇨기과의원 채인용 원장으로 100만원 상당의 수술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시술했다.
특히 의사회는 울산시여약사회(회장 오귀숙)에 도움을 청해 야음동 소재 한양약국(약사 오귀숙)에서 처방전에 명시된 조제약을 무료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울산시의사회는 갱생보호공단 울산지부와 출소자 및 가족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기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회원은 시의사회 심사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선비뇨기과의원 채인용 원장으로 100만원 상당의 수술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시술했다.
특히 의사회는 울산시여약사회(회장 오귀숙)에 도움을 청해 야음동 소재 한양약국(약사 오귀숙)에서 처방전에 명시된 조제약을 무료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울산시의사회는 갱생보호공단 울산지부와 출소자 및 가족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기로 협약을 맺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