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자보 이어 요실금 부정청구 지목, 불만 고조
최근 들어 특정 분야 환자를 많이 보는 의료기관에 대한 당국의 단속과 조사가 부쩍 늘어나고 있어 의료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올해부터 요실금 수술이 건강보험 적용된 후 수술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보험사의 손실률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요실금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을 선정, 조사에 착수한다.
일부 보험사의 요실금 수술 보험금 지급사례를 조사한 결과 올해 청구액이 2002년 대비 6.5배 증가했고, 일부 여성 종합보험 가입자들이 소위 '이쁜이 수술'을 받은 후 요실금 수술을 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첨부해 보험사로부터 200~500만원을 받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 가입자 뿐만 아니라 이쁜이 수술을 한 후 요실금 수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하는 병의원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 수술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상대로 수사기관과 합동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의료급여 진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이달부터 ‘중앙의료급여 현장점검단’을 가동해 허위·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특별실사에 들어가 기금 누수를 차단할 계획이다.
유시민 장관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비용을 의식한 행동을 해야 한다”면서 “함부로 막 쓴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것이며, 의료기관들도 마찬가지로 도덕률에 따라야 한다. 돈을 벌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형법적용까지 검토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교통사고 환자가 많은 의료기관도 가짜 환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지목되면서 경찰이 단속에 들어갔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지난 4~6월간 12개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전국 676개 병의원에 입원중인 교통사고 환자 35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병원의 허락 없이 무단 외출 또는 외박한 환자가 618명(17.2%)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손보협회는 “이런 현상은 높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원하는 일부 환자와 경영상의 문제로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하거나 방치하는 일부 병원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해 나타나는 것”이라며 부정 환자와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충북경찰청는 다음달 30일까지 48일간 교통사고 위장, 병원의 보험금 과다청구 등 각종 보험관련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개원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의료급여를 과다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면서 “환자가 올 때마다 복지부나 심평원에 전화해서 과다 이용자인지 확인한 후 진료하라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는 게 우선이지 어떻게 의료기관 목부터 죄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올해부터 요실금 수술이 건강보험 적용된 후 수술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보험사의 손실률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요실금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을 선정, 조사에 착수한다.
일부 보험사의 요실금 수술 보험금 지급사례를 조사한 결과 올해 청구액이 2002년 대비 6.5배 증가했고, 일부 여성 종합보험 가입자들이 소위 '이쁜이 수술'을 받은 후 요실금 수술을 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첨부해 보험사로부터 200~500만원을 받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 가입자 뿐만 아니라 이쁜이 수술을 한 후 요실금 수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하는 병의원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 수술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상대로 수사기관과 합동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의료급여 진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이달부터 ‘중앙의료급여 현장점검단’을 가동해 허위·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특별실사에 들어가 기금 누수를 차단할 계획이다.
유시민 장관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비용을 의식한 행동을 해야 한다”면서 “함부로 막 쓴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것이며, 의료기관들도 마찬가지로 도덕률에 따라야 한다. 돈을 벌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형법적용까지 검토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교통사고 환자가 많은 의료기관도 가짜 환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지목되면서 경찰이 단속에 들어갔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지난 4~6월간 12개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전국 676개 병의원에 입원중인 교통사고 환자 35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병원의 허락 없이 무단 외출 또는 외박한 환자가 618명(17.2%)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손보협회는 “이런 현상은 높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원하는 일부 환자와 경영상의 문제로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하거나 방치하는 일부 병원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해 나타나는 것”이라며 부정 환자와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충북경찰청는 다음달 30일까지 48일간 교통사고 위장, 병원의 보험금 과다청구 등 각종 보험관련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개원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의료급여를 과다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면서 “환자가 올 때마다 복지부나 심평원에 전화해서 과다 이용자인지 확인한 후 진료하라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는 게 우선이지 어떻게 의료기관 목부터 죄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