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이중 부담 면제
보건복지부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간 사회보장협약이 체결됐다고 20일 밝혔다.
현재까지 한일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않음에 따라 지상사원과 같이 일본에 파견된 한국인 파견근로자는 한국과 일본에서 연금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다.
금번 양국의 협약 체결로 한국과 일본은 각가 153억원과 65억원의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사회보장협약은 주로 연급보험료의 이중부담 면제를 포함하여 연금제도와 관련된 국가간 협조를 위해 맺는 조약의 일종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와 협약을 체결 발효 중이다.
현재까지 한일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않음에 따라 지상사원과 같이 일본에 파견된 한국인 파견근로자는 한국과 일본에서 연금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다.
금번 양국의 협약 체결로 한국과 일본은 각가 153억원과 65억원의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사회보장협약은 주로 연급보험료의 이중부담 면제를 포함하여 연금제도와 관련된 국가간 협조를 위해 맺는 조약의 일종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와 협약을 체결 발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