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 시행

고신정
발행날짜: 2006-09-10 17:07:08
  • 국회, 관련법 가결..병의원 '의료기기 사용제한규정'은 완화

앞으로 의료기기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에 앞서 식약청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기 과대광고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조치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식약청의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하되, 심의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업무수행은 보건복지령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개설자 및 동물병원개설자에 대한 위해 의료기기 구입·사용 제한규정은 완화했다.

개정안을 제안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기관개설자 등이 의료기기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의료기기의 구입·사용에 대한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동 법안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단 의료기기 사전심의제도는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해지는 의료기기 광고부터 적용된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