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부당수익↑, "불이익 줘야"

발행날짜: 2006-10-25 11:49:18
  • 현애자 의원, 과다본인부담 환불액 3년간 7배 증가

의료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진료비 확인 신청제도를 활성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감에서 "과다본인부담 환불액이 지난 해 기준으로 15억원에 이르고 지난 3년 간 7배 증가했다"며 "금액과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주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로 환불되는 건수가 2003년 567건에서 지난해 3257건으로 급증했으며 환불액도 2003년 2억7222만원에서 지난해 14억8138만원으로 7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이 지난해 전체 환불액의 88%를 차지했다고 전하며 고액 중증질환자의 진료 빈도가 높은 진료비의 환자 부담이 고액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현 의원은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중증질환에 걸리면 수백만 원의 고액 진료비를 부담하는 환자들이 부당한 병원비를 억울하게 또 부담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일 뿐 아니라 환자들의 가계에 치명적인 경제적 부담을 가중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작년과 올해 환불금액이 큰 10개 사례를 살펴본 결과 ▲식약청에서 허가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하고, 이를 환자에게 전액 부담하도록 한 경우 ▲급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지 않고 전액 환자에게 부담하는 경우 ▲선택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경우 과다부담이 발생한다고 정리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적극 홍보해 환자들이 자신의 진료비가 타당한지를 확인하는 본 제도를 적극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환불 사례의 원인을 조사하여 각 의료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부당한 진료비 징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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