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의원, 학계를 통한 연구 등 방안마련 촉구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다시한번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 25일 심평원 국감질의서를 통해 "심평원은 항생제 처방률 공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올바른 항생제 사용 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의료기관의 시행을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02년 단순 질병인 감기에 대한 표준심사원칙 도입을 추진했으나 2003년 4월 이후 중단,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
심평원은 이에 대해 "이해당사자간의 견해차이로 인한 의견충돌이 예상되어 주도적으로 심사원칙 활용을 진행하는 것은 곤란하며,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 운영을 통해 의료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진료 권고사항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백원우 의원은 "이미 몇 년전 관련 심사원칙을 만들었음에도 '이해당사자간의 견해차이'를 우려해 추진을 중단한 것은 책임있는 권한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심평원의 주도의 기준 마련이 어렵다면 학회 등을 통해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 25일 심평원 국감질의서를 통해 "심평원은 항생제 처방률 공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올바른 항생제 사용 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의료기관의 시행을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02년 단순 질병인 감기에 대한 표준심사원칙 도입을 추진했으나 2003년 4월 이후 중단,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
심평원은 이에 대해 "이해당사자간의 견해차이로 인한 의견충돌이 예상되어 주도적으로 심사원칙 활용을 진행하는 것은 곤란하며,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 운영을 통해 의료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진료 권고사항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백원우 의원은 "이미 몇 년전 관련 심사원칙을 만들었음에도 '이해당사자간의 견해차이'를 우려해 추진을 중단한 것은 책임있는 권한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심평원의 주도의 기준 마련이 어렵다면 학회 등을 통해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