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 수발보험법 정기국회 처리 촉구

고신정
발행날짜: 2006-10-31 11:29:14
  • "내년 7월부터 시행하되,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 주장

대한노인회가 '노인수발보험법' 조속한 제정 및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노인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노인수발법은 여야 대표가 전국 노인들을 상대로 한 약속인만큼 예정대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내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수발법(안)은 지난 2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이후 발의된 의원입법안들과 맞물려 논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황.

노인회는 "정부의 추진계획대로라면 늦어도 2006년도 상반기 중 국회에서 통과되었어야 한다"며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행하면서 보완해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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