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효능효과 큰글씨로 알기쉽게 표기

주경준
발행날짜: 2006-11-07 12:35:25
  • 식약청, 의약품표기시재 가이드라인안 마련

식약청은 소비자가 의약품 외부포장과 첨부문서에 기재된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하는 의약품 표기시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고딕체류로 글자를 작성토록 하고 글자크기는 기본 8포인트 이상, 줄간격 3mm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직접의 용기는 7포인트 이상, 첨부문서는 10포인트 이상을 권장토록 했다.

용어도 개선 유효기간은 “~까지 사용 가능”으로 알기 쉽게 기재하고 ‘가역적’ → ‘회복가능한’, ‘골조송증’ → ‘골다공증’으로 표기하는 등 총 3,543개 용어를 쉽게 변경토록 했다.

전문의약품은 전문가(의사, 약사 등)용과 환자용의 2가지 첨부문서 제공하고 전문가용 첨부문서에는 물리화학적 특징, 임상약리, 발암성, 조제방법 등을 포함시키고, 환자에게는 전달하지 않도록 했다.

국내에서 포장만 하는 소분의약품도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 기재토록 했다.

식약청 담당자는 미국, EU 등에서 이미 시행중인 라벨링 기재방식을 국내에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제약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자율시행을 권장할 예정이지만, 원산지(생산국) 표기와 같은 일부 항목은 약사법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이드라인(안)은 현재 한국제약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소비자단체 등에 의견조회 중이며,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2007년도 상반기 중에는 최종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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