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회서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방침 결정
대한의사협회가 9일 회원들에게 연말정산용 진료비 내역 제출 유보 방침을 통보했다.
의협은 이날 전국 22개 시군 의사회장에게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과 관련한 긴급 공지를 띄워 "(이날 오전)24차 상임이사회에서 법률전문가들의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소원, 법효력정지가처분신청, 행정소송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며 "회원님들께서는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들의 진료비내역 제출을 유보하라"고 지시했다.
의협은 "그동안 관계요로에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환자의 비밀 및 자유 등의 기본권이 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등의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 유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국세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료기관에 2006년도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들의 진료비내역을 제출해 줄 것을 독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어 "이에 의협은 정부의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한 결과 이 방안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업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함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신설된 소득세법 165조에 따라 의사 등이 제출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에 일련번호, 기관번호,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수납일자, 수납금액 등 항목을 기재하는 것은 병원명, 환자성명, 치료기간 등을 유출할 수 있어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사 등이 제출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에 포함되는 병원명, 치료기간, 치료회수, 치료비 등 의료비 내역은 의료기관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신체적·정신적 결함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증빙서류와 개인의 경제적·재산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보험료, 초·중·고등학교 등의 수업료, 연금저축 불입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관련 소득공제증빙서류를 국세청에 똑같이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신체적·정신적 결함 등의 정보를 포함한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증빙서류와 동일하게 국세청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증빙서류의 발급자를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의협이 연말정산용 진료비 내역 제출을 사실상 거부키로 한데 따라 그간 공동보조를 취해왔던 다른 의약단체들에게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국세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의협은 이날 전국 22개 시군 의사회장에게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과 관련한 긴급 공지를 띄워 "(이날 오전)24차 상임이사회에서 법률전문가들의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소원, 법효력정지가처분신청, 행정소송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며 "회원님들께서는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들의 진료비내역 제출을 유보하라"고 지시했다.
의협은 "그동안 관계요로에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환자의 비밀 및 자유 등의 기본권이 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등의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 유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국세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료기관에 2006년도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들의 진료비내역을 제출해 줄 것을 독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어 "이에 의협은 정부의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한 결과 이 방안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업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함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신설된 소득세법 165조에 따라 의사 등이 제출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에 일련번호, 기관번호,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수납일자, 수납금액 등 항목을 기재하는 것은 병원명, 환자성명, 치료기간 등을 유출할 수 있어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사 등이 제출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에 포함되는 병원명, 치료기간, 치료회수, 치료비 등 의료비 내역은 의료기관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신체적·정신적 결함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증빙서류와 개인의 경제적·재산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보험료, 초·중·고등학교 등의 수업료, 연금저축 불입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관련 소득공제증빙서류를 국세청에 똑같이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신체적·정신적 결함 등의 정보를 포함한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증빙서류와 동일하게 국세청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증빙서류의 발급자를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의협이 연말정산용 진료비 내역 제출을 사실상 거부키로 한데 따라 그간 공동보조를 취해왔던 다른 의약단체들에게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국세청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