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심사청구 사례 수집...심사기준 적정성 재검토 요청
병원계가 성모병원 사태로 촉발된 임의 비급여 문제의 진위여부를 제시하기 위해 현 의료시스템의 부당한 진료비 삭감 사례수집에 나섰다.
병원협회는 12일 협회 소회의실에서 보험심사전문위원회를 통해 “올해 발생한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후 조정에 따른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사례별로 수집해 공동 대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협 관계자는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대학병원 보험팀장들은 의료기관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가 기각돼 많은 진료비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성모병원 사태가 단순한 한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극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병원협회 보험부는 앞서 지난 7일 전국 회원병원에서 보낸 ‘건보 진료비 이의신청 및 심사청수 건수 및 사례수집 안내’ 공문을 통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인정·불인정 발생건수와 불인정 사례 중 의약학적으로 심평원의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사례 등을 오는 15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다.
병협 한 간부는 “여의도 성모병원 사태를 계기로 언제까지 잘못된 의료시스템에 얽매여 의료기관은 비도덕기관으로, 의사는 범법자로 취급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심평원도 심사기준의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보험재정 차원에서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최선의 마지노선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눈치보기식 보험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이 잘못된 의학지식으로 환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문제를 발생시켰다면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말기 암이나 특수질환 치료를 위해 심사기준을 초과한 약제 사용을 환자·보호자 동의하에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돌아오는 것은 부당청구로 인한 환수조치”라고 말해 현 심사기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주창했다.
서울대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 보험팀은 이번주까지 심사청구 불인정 사례를 취합해 병협측에 회신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부당사례에는 의학적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는 면에서 담당교수의 견해 첨부시까지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심사청구 문제는 국감과 시민단체에서 매번 제기하는 단골메뉴로 이번 성모병원 사태가 새롭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 대다수는 언론과 환자단체의 퍼붙기식 세몰이를 피해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여겨 개별적인 반대의사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이번 심사청구 사례모집의 향후 대처방안을 상임이사회에 정식 회부하기로 결정해 병원계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병원협회는 12일 협회 소회의실에서 보험심사전문위원회를 통해 “올해 발생한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후 조정에 따른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사례별로 수집해 공동 대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협 관계자는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대학병원 보험팀장들은 의료기관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가 기각돼 많은 진료비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성모병원 사태가 단순한 한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극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병원협회 보험부는 앞서 지난 7일 전국 회원병원에서 보낸 ‘건보 진료비 이의신청 및 심사청수 건수 및 사례수집 안내’ 공문을 통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인정·불인정 발생건수와 불인정 사례 중 의약학적으로 심평원의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사례 등을 오는 15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다.
병협 한 간부는 “여의도 성모병원 사태를 계기로 언제까지 잘못된 의료시스템에 얽매여 의료기관은 비도덕기관으로, 의사는 범법자로 취급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심평원도 심사기준의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보험재정 차원에서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최선의 마지노선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눈치보기식 보험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이 잘못된 의학지식으로 환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문제를 발생시켰다면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말기 암이나 특수질환 치료를 위해 심사기준을 초과한 약제 사용을 환자·보호자 동의하에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돌아오는 것은 부당청구로 인한 환수조치”라고 말해 현 심사기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주창했다.
서울대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 보험팀은 이번주까지 심사청구 불인정 사례를 취합해 병협측에 회신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부당사례에는 의학적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는 면에서 담당교수의 견해 첨부시까지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심사청구 문제는 국감과 시민단체에서 매번 제기하는 단골메뉴로 이번 성모병원 사태가 새롭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 대다수는 언론과 환자단체의 퍼붙기식 세몰이를 피해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여겨 개별적인 반대의사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이번 심사청구 사례모집의 향후 대처방안을 상임이사회에 정식 회부하기로 결정해 병원계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