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 외국인 의사 비자기간 2년 제한 풀어
국내 의사·간호사들의 미국 취업이 다소 용이해질 전망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의회는 최근 의사들의 J-1 비자 귀국조건을 면제해주거나 간호사들의 취업비자 H-1 등을 확대, 연장하는 등 미국취업비자 확대법안을 통과시켜 미국 취업을 준비 중인 국내 의료진들의 관심을 사고 있다.
현재 국내 의사면허 소지자가 미국 의사로 취업할 경우 비자는 H-1비자와 J-1비자 두 가지.
H-1비자는 미국의사면허시험(USMLE)과정의 step1과 step2ck에서 고득점으로 통과하고 step2cs, step3까지 합격해야 미국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취업비자로 수련기간 내내 유효하기 때문에 따로 연장 또는 재발급할 필요가없다.
그러나 대다수 한국 의사들이 발급받는 J-1비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비자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2년 후 J-1 waiver를 신청해 미국 국무성을 거쳐 이민국에서 승인해야 체류 연장이 가능했다.
가능성은 적지만 만약 체류 연장 승인이 안날 경우에는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2년을 체류하고 나가야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했다.
미국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 J-1비자를 소지하고도 레지던트 연수 후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계속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국내 의료진의 미국 진출을 문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간호사의 경우에는 미국 내 의료낙후지로 선정된 지역에 근무를 자원하면 매년 외국인 간호사 500명을 대상으로 H-1C비자를 발급, 취업 이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USMLE 컨설팅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취업을 준비 중인 의사 대다수가 J-1비자(기간 2년)를 발급받고 있어 앞으로 미국에 진출할 의사들은 이번 비자 기간 연장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GMES 미국의사고시학원 장준희 대표는 "비자 연장을 통해 의사들은 레지던트 수련과정에서 보다 편리하게 수련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영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USMLE를 준비하는 한국 의사들에게 파격적인 소식"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미국 의사 진출을 준비 중인 의사들은 레지던트 수련을 시작하면서는 J-1waiver에 대해 신경을 써야하고 이후에는 영주권 획득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올해 6월 1일부터 소급적용되며 2009년까지 한시법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시효가 연장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의회는 최근 의사들의 J-1 비자 귀국조건을 면제해주거나 간호사들의 취업비자 H-1 등을 확대, 연장하는 등 미국취업비자 확대법안을 통과시켜 미국 취업을 준비 중인 국내 의료진들의 관심을 사고 있다.
현재 국내 의사면허 소지자가 미국 의사로 취업할 경우 비자는 H-1비자와 J-1비자 두 가지.
H-1비자는 미국의사면허시험(USMLE)과정의 step1과 step2ck에서 고득점으로 통과하고 step2cs, step3까지 합격해야 미국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취업비자로 수련기간 내내 유효하기 때문에 따로 연장 또는 재발급할 필요가없다.
그러나 대다수 한국 의사들이 발급받는 J-1비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비자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2년 후 J-1 waiver를 신청해 미국 국무성을 거쳐 이민국에서 승인해야 체류 연장이 가능했다.
가능성은 적지만 만약 체류 연장 승인이 안날 경우에는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2년을 체류하고 나가야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했다.
미국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 J-1비자를 소지하고도 레지던트 연수 후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계속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국내 의료진의 미국 진출을 문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간호사의 경우에는 미국 내 의료낙후지로 선정된 지역에 근무를 자원하면 매년 외국인 간호사 500명을 대상으로 H-1C비자를 발급, 취업 이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USMLE 컨설팅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취업을 준비 중인 의사 대다수가 J-1비자(기간 2년)를 발급받고 있어 앞으로 미국에 진출할 의사들은 이번 비자 기간 연장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GMES 미국의사고시학원 장준희 대표는 "비자 연장을 통해 의사들은 레지던트 수련과정에서 보다 편리하게 수련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영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USMLE를 준비하는 한국 의사들에게 파격적인 소식"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미국 의사 진출을 준비 중인 의사들은 레지던트 수련을 시작하면서는 J-1waiver에 대해 신경을 써야하고 이후에는 영주권 획득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올해 6월 1일부터 소급적용되며 2009년까지 한시법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시효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