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제도설계 오류가 발단, 민간보험시대 자화상
메디칼타임즈는 장동익 회장 불신임안 부결 등 을 올해의 10대 뉴스로 선정했다. 올해는 특히 의료계 내분이 극심했던 한해로 첫번째 뉴스는 단연 장동익 회장 불신임 파동이다. 또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은 연말을 뜨겁게 달군 최대 이슈중 하나였다. 이밖에 ▲건강보험 재정 적자 ▲성모병원 백혈병 환자 임의비급여 파동 ▲포지티브리스트 ▲요실금 파동 등이 10대 뉴스로 선정됐다.<편집자주>[아듀! 2006 10대 사건] ⑥ 요실금 수사
2006년 초, 민간의료보험과 관련한 국회 토론회 자료집에는 '요실금 수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내용이 실렸다.
실제수술비보다 막대한 금액을 지급하는 한 생명보험사의 제도 설계 오류로 인해 요실금 청구건수가 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당시 그 내용에 주목한 언론이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메디칼타임즈>는 '요실금 수술'을 주목하고 있었고, 추가 취재를 통해 그해 8월 12일 '의원 요실금 수술 청구건 4년새 28배 껑충'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로부터 정확히 4일뒤인 8월 16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요실금 수술과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요실금 파문은 이렇게 시작됐다.
"요실금 청구건 4년간 28배 늘어"
금융감독위원회의 주장은 이러했다. 여성 종합보험 가입자들이 소위 '이쁜이 수술'을 받은 후 요실금 수술을 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첨부해 보험사로부터 200~500만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06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의 본인부담이 줄어듬에 따라 요실금 수술 청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정부 당국이 요실금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을 선정,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사실 이 때까지만 해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금감위와 경찰의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돼 한달 뒤 대전에서 첫 수사성과가 나오기에 이르렀다.
대전에서 요실금 치료재료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보험료를 편취한 병원장 2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요실금 치료재료대를 55~65만원대에 구입한 뒤, 공단에는 실거래가 상한가인 90여만원 수준으로 청구, 1건당 25~35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이를 시작으로 인천 동부경찰서가 6명, 대구 남부경찰서가 2명, 수원지검이 1명, 마포경찰서가 20명의 의사를 적발, 불구속 입건하면서 현재까지 총 50여명이 넘는 의사들이 요실금으로 입건됐다. 이들 대부분이 대전과 같이 치료재료 실거래가를 위반한 혐의다.
그러나 아직 수사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국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의사들, 줄줄이 입건"
엉뚱하게 이번 사태 원인은 아줌마들의 재태크용 요실금 수술 증가에 기인하다. 요실금 수술비는 올초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루정도입원을 해도 환자부담은 40만원이면 충분하다.
반면 삼성생명이 98년부터 판매하던 ‘여성시대 건강보험’ 등 일부 보험사의 보험상품은 이들 환자에게 최고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수술만 하면 450만원 이상의 목돈을 당장 손에 쥐게되는 재테크다.
이 때문에 수술은 급증했고, 이에 보험급 지급으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된 보험사가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이번 파문이 시작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경찰수사에서는 당초 금감원이 제시한 일명 이쁜이 수술을 하고 요실금 수술을 한 것 처럼 꾸며 보험금을 탄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의료기관들 대부분은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됐는데, 요실금 수술의 증가에 따른 '위반'으로 보기는 힘들기에 의료기관에 대한 압박으로 간접적으로나마 요실금 수술 증가세가 둔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계는 사실상 이번 사태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은 엄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민간보험 설계 오류가 요실금 사태 계기"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요실금 파문은 앞으로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할 사태를 미리 예견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실손형 보험 도입을 활성화하고,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을 지원한다는 발표가 바로 며칠전이었음을 상기해볼 때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이 증대되는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간보험사들이 직접적으로 진료비 심사를 하고, 의료기관을 실사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시대도 멀지 않았다. 삼성화재가 의료기관에 '주사약제 거래명세'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건강보험이면 환수로 끝날일을 민영보험사는 형사고발하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민간보험사에 주도권을 넘기는 것만이 지금의 현실을 개선하는 길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민간의료보험사의 관계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시대가 곧 올지도 모른다. 때문에 의료계에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