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대 6년제 공청회 방해..1월2일 선고공판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약대 6년제 공청회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영우 전 의협부회장과 권용진 전 사회참여 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1차 공청회 개최 사실을 당사자인 의협측에 미리 통보하지 않았으며, 2차 공청회 역시 장소 변경 사실을 불과 5일 전에 통보하고 출입 인원수도 제한하는 등 행정절차법을 어긴 불법 공청회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당시 교육부가 공청회장 안팎에 병력을 배치하도록 경찰에 요청했으며, 교육부 실무자가 공청회가 열리기도 전에 약대6년제가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등 의협을 자극했다며 의협은 처음부터 공청회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15일과 7월 5일 두차례 주최한 약대6년제 공청회를 의협이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며 변 부회장과 권 이사를 고발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1차 공청회 개최 사실을 당사자인 의협측에 미리 통보하지 않았으며, 2차 공청회 역시 장소 변경 사실을 불과 5일 전에 통보하고 출입 인원수도 제한하는 등 행정절차법을 어긴 불법 공청회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당시 교육부가 공청회장 안팎에 병력을 배치하도록 경찰에 요청했으며, 교육부 실무자가 공청회가 열리기도 전에 약대6년제가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등 의협을 자극했다며 의협은 처음부터 공청회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15일과 7월 5일 두차례 주최한 약대6년제 공청회를 의협이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며 변 부회장과 권 이사를 고발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