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중심으로 개편...병원 영리화-민간보험 활성화 '두 축'
정부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이 현실화되면 현 의료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책안에 포함돼 있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 활성화를 비롯한 의료기관 채권발행 허용,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민간보험사의 환자 유치행위 허용, 실손형 민간형의료보험 등은 결국 현 의료제도를 시장경쟁체제로 급속히 이양시킬 재료들이다.
시민단체들이 이번 발표를 '병원 및 보험회사 지원 종합선물세트'라며 정부를 비난하게나선 것도 이같은 설명을 뒷받침한다.
병원의 영리활동 합법적 보장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것은 병원의 영리활동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영리병원 허용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를 의학·약학·BT 등 연구개발 관련사업과 해외진출 관련 사업, 해외환자 유치관련 사업, 병원 경영지원사업(MSO), 유료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업 등으로까지 확대했다.
특히 비영리법인인 병원이 영리법인이 MSO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해, 병원이 MSO를 통한 다양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MSO가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으나, 병원 시설이나 의료기기 등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MSO의 직접적인 병원경영 개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채권발행 허용 통한 병원외부로 이윤배분,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의 M&A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제원우 의료 PRM연구소 대표는 "정부의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빠져있지만, 원리상으로는 병원이 뭘 해도 다 되는 제도라고 해석해도 무관하다"면서 "또한 일반인이 병원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설 투자에 한계가 있었던 종합병원, 대형병원들이 MSO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민간보험사, 병원 우위에 서나
정부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민간보험사의 힘을 키워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비급여' 중심이라는 기존 원칙은 입장을 같이 했지만, 건강보험공단 기초통계 제공, 보험사와 민간의료기관간 비급여 가격 협상 가이드라인 마련, 보험사기에 대한 건보·민보 협력강화 등의 유인책을 던졌다.
가장 주목할만한 부분은 민간보험사에게 환자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한다는 점. 이는 보험사가 가입자에 대해 특정병원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사가 병원의 힘의 우위에 설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비급여 가격일지라도 지역, 병원 규모에 따라 보험사가 차등으로 수가를 제시할 수도 있게 된다.
수직화된 대규모의 병원경영지원회사와 민간보험사가 직접 계약을 벌이고, 이 곳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기관은 도태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보험사의 병원 체인 지배나 보험사·병원의 복합체 구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개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개원가나 개인 소유 형태의 병원에 해당되는 규제 완화 내용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네트워크 협회 등이 주장한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 허용도 이번 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에 따른 다양한 파생효과는 개원가에 더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네트워크 가입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다는 것과 의료시장화에 따른 일차의료의 붕괴 등에 따른 양극화 문제는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게다가 의사와 일반인, 그리고 보험사가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모습도 기대된다.
메디프렌드 정지영 팀장은 "MSO 도입 등은 의사와 산업과의 경쟁을 가능케 해 한정된 파이를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정부가 의료산업화라는 흐름을 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제원우 대표는 "시장이 커지지만 일반인과 산업이 개입한 만큼 진료를 하는 평범한 의사들은 오히려 파이를 빼앗길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의료계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대책안에 포함돼 있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 활성화를 비롯한 의료기관 채권발행 허용,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민간보험사의 환자 유치행위 허용, 실손형 민간형의료보험 등은 결국 현 의료제도를 시장경쟁체제로 급속히 이양시킬 재료들이다.
시민단체들이 이번 발표를 '병원 및 보험회사 지원 종합선물세트'라며 정부를 비난하게나선 것도 이같은 설명을 뒷받침한다.
병원의 영리활동 합법적 보장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것은 병원의 영리활동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영리병원 허용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를 의학·약학·BT 등 연구개발 관련사업과 해외진출 관련 사업, 해외환자 유치관련 사업, 병원 경영지원사업(MSO), 유료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업 등으로까지 확대했다.
특히 비영리법인인 병원이 영리법인이 MSO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해, 병원이 MSO를 통한 다양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MSO가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으나, 병원 시설이나 의료기기 등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MSO의 직접적인 병원경영 개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채권발행 허용 통한 병원외부로 이윤배분,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의 M&A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제원우 의료 PRM연구소 대표는 "정부의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빠져있지만, 원리상으로는 병원이 뭘 해도 다 되는 제도라고 해석해도 무관하다"면서 "또한 일반인이 병원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설 투자에 한계가 있었던 종합병원, 대형병원들이 MSO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민간보험사, 병원 우위에 서나
정부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민간보험사의 힘을 키워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비급여' 중심이라는 기존 원칙은 입장을 같이 했지만, 건강보험공단 기초통계 제공, 보험사와 민간의료기관간 비급여 가격 협상 가이드라인 마련, 보험사기에 대한 건보·민보 협력강화 등의 유인책을 던졌다.
가장 주목할만한 부분은 민간보험사에게 환자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한다는 점. 이는 보험사가 가입자에 대해 특정병원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사가 병원의 힘의 우위에 설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비급여 가격일지라도 지역, 병원 규모에 따라 보험사가 차등으로 수가를 제시할 수도 있게 된다.
수직화된 대규모의 병원경영지원회사와 민간보험사가 직접 계약을 벌이고, 이 곳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기관은 도태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보험사의 병원 체인 지배나 보험사·병원의 복합체 구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개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개원가나 개인 소유 형태의 병원에 해당되는 규제 완화 내용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네트워크 협회 등이 주장한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 허용도 이번 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에 따른 다양한 파생효과는 개원가에 더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네트워크 가입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다는 것과 의료시장화에 따른 일차의료의 붕괴 등에 따른 양극화 문제는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게다가 의사와 일반인, 그리고 보험사가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모습도 기대된다.
메디프렌드 정지영 팀장은 "MSO 도입 등은 의사와 산업과의 경쟁을 가능케 해 한정된 파이를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정부가 의료산업화라는 흐름을 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제원우 대표는 "시장이 커지지만 일반인과 산업이 개입한 만큼 진료를 하는 평범한 의사들은 오히려 파이를 빼앗길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의료계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