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혈액 구해오라 요구땐 벌금 500만원

고신정
발행날짜: 2006-12-19 12:58:13
  • 현애자 의원, 19일 관련법 발의..혈액 사전예약제 등 명시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 혈액 또는 혈액수급자 동원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혈액의 원할한 수급을 위해 의료기관의 혈액 사전예약제가 실시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백혈병환우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른 것.

앞서 백혈병 환우회는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국내 혈액수급 불균형 문제의 해결을 촉구해 온 바 있다. 이에 현애자 의원실은 백혈병 환우회와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 이번 개정안을 완성했다.

현애자 의원은 "혈액질환자 및 보호자들은 혈액비용을 의료기관에 지불하고도 성분채집혈소판 등 혈액을 직접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어 간병의욕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헌혈자모집비, 사례비 등 경제적인 부담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에 법안을 개정 혈액질환자들의 보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료기관에서 수혈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해 혈액 및 혈액제제의 수급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의료기관이 혈액원에 필요한 혈액제재를 사전에 예약할 수 있으며, 혈액원은 의료기관의 예약이 있는 경우 해당 혈액제제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는 유통기간이 초과하는 등 혈액제제의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현애자 의원실 관계자는 "그간 의료기관들은 수가 등 재정적 문제,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혈액수급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임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이러한 의료기관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강제한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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