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동갱신 제도 등 확대 시행
최근 생명보험사들의 암 보험 신규판매 중단조치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자동갱신제도와 위험률변동 제도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생보사의 암보험 판매현황 및 감독방향'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재 녹십자 생명(04년 3월), 알리안츠생명(04년 10월), 신한생명(05년 3월), 교보생명(05년 9월), 대한생명(06년 3월), 삼성생명(06년 7월) 등은 이미 암 보험 판매를 중단한 상황.
이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암의 조기발견율이 증가해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보험사들이 장래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일정 보험기간 종료시 보험료를 변경하여 재계약을 보장하는 자동갱신 제도의 활성화와 위험률 상승시 중도에 보험료를 조정하는 '위험률변동제도'를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암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회사별 암보험 현황'을 연결, 게시토록 하고 게시내용에 암특약 등을 포함토록 지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생보사의 암보험 판매현황 및 감독방향'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재 녹십자 생명(04년 3월), 알리안츠생명(04년 10월), 신한생명(05년 3월), 교보생명(05년 9월), 대한생명(06년 3월), 삼성생명(06년 7월) 등은 이미 암 보험 판매를 중단한 상황.
이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암의 조기발견율이 증가해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보험사들이 장래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일정 보험기간 종료시 보험료를 변경하여 재계약을 보장하는 자동갱신 제도의 활성화와 위험률 상승시 중도에 보험료를 조정하는 '위험률변동제도'를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암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회사별 암보험 현황'을 연결, 게시토록 하고 게시내용에 암특약 등을 포함토록 지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