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07년 수가파일 공개..환자 식대는 현행 유지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가 11380원, 재진료는 8140원으로 확정고시됐다.
심평원은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2.3% 수가인상률을 반영한 '2007년 수가파일'을 공개했다. 올해 상대가치의 점수당 단가는 지난해 60.7원에서 인상률을 반영한 62.1원으로 적용된다.
각 행위별 수가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원급의 초진료는 지난해보다 290원 오른 1만1380원(상대가치점수 183.22)으로, 재진료는 180원 인상된 8140원(131.11점)으로 확정됐다.
초진료의 경우 △야간 및 공휴일 가산시 14200원(228.71점) △만1세미만 13060원(210.31점) △만1세미만 야간 및 공휴일 15890원(255.8점) △만6세미만 11940원(192.25점) △만6세미만 야간 및 공휴일 14760원(237.74점) △만1세~만3세미만 12500원(201.28점) △만1세~만3세미만 야간 및 공휴일 15320원(246.77점) 등으로 적용된다.
또 재진료는 △야간 및 공휴일 가산시 9920원(159.81점) △보호자 내원 약제 또는 처방전만 수령시 4070원(65.56점) △만1세 미만 8810원(141.94점) △만1세 미만 야간 및 공휴일 10600원(170.64점) △만6세미만 8370원(134.72점) △만6세미만 야간 및 공휴일 10150원(163.42점) △만1~3세미만 8590원(138.33점) △야간 및 공휴일10370원(167.03점) 등이다.
아울러 의원 입원료는 22030원(354.79점)으로 확정됐으며, 입원 16~30일까지는 19830원(319.31점), 입원 31일부터 18730원(301.57점)이 적용된다.
의원 입원료 항목에는 내년 4월부터 시행예정인 간호관리료 차등제(의료기관의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환자 간호관리료를 가감 지급하는 제도) 내용도 반영됐다.
간호관리료를 적용한 의원 입원료는 △1등급 33050원(532.19점) △2등급 30850원(496.71점) △3등급 28640원(461.23점) △4등급 26440원(425.75점) △5등급 24240원(390.27점) 등이다.
다만 입원환자 식대의 경우, 건정심에서 시행 1년 후에 수가 및 급여기준 등을 재논의키로 함에 따라 금액변경 없이 현행 금액대로 유지된다. 식대 항목은 2007년 개정 환산지수를 적용하기 위해 금액에 맞춰 상대가치 점수만 조정됐다.
식대 항목 급여비 및 상대가치 점수는 △일반식 및 산모식(1식당) 3390원(54.59점) △치료식 및 완제품 경관영양 유동식 4030원(64.90점) △멸균식 9950원(160.23점) △분유(1일당) 1900원(30.60점) 등이다.
한편 개정된 수가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심평원은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2.3% 수가인상률을 반영한 '2007년 수가파일'을 공개했다. 올해 상대가치의 점수당 단가는 지난해 60.7원에서 인상률을 반영한 62.1원으로 적용된다.
각 행위별 수가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원급의 초진료는 지난해보다 290원 오른 1만1380원(상대가치점수 183.22)으로, 재진료는 180원 인상된 8140원(131.11점)으로 확정됐다.
초진료의 경우 △야간 및 공휴일 가산시 14200원(228.71점) △만1세미만 13060원(210.31점) △만1세미만 야간 및 공휴일 15890원(255.8점) △만6세미만 11940원(192.25점) △만6세미만 야간 및 공휴일 14760원(237.74점) △만1세~만3세미만 12500원(201.28점) △만1세~만3세미만 야간 및 공휴일 15320원(246.77점) 등으로 적용된다.
또 재진료는 △야간 및 공휴일 가산시 9920원(159.81점) △보호자 내원 약제 또는 처방전만 수령시 4070원(65.56점) △만1세 미만 8810원(141.94점) △만1세 미만 야간 및 공휴일 10600원(170.64점) △만6세미만 8370원(134.72점) △만6세미만 야간 및 공휴일 10150원(163.42점) △만1~3세미만 8590원(138.33점) △야간 및 공휴일10370원(167.03점) 등이다.
아울러 의원 입원료는 22030원(354.79점)으로 확정됐으며, 입원 16~30일까지는 19830원(319.31점), 입원 31일부터 18730원(301.57점)이 적용된다.
의원 입원료 항목에는 내년 4월부터 시행예정인 간호관리료 차등제(의료기관의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환자 간호관리료를 가감 지급하는 제도) 내용도 반영됐다.
간호관리료를 적용한 의원 입원료는 △1등급 33050원(532.19점) △2등급 30850원(496.71점) △3등급 28640원(461.23점) △4등급 26440원(425.75점) △5등급 24240원(390.27점) 등이다.
다만 입원환자 식대의 경우, 건정심에서 시행 1년 후에 수가 및 급여기준 등을 재논의키로 함에 따라 금액변경 없이 현행 금액대로 유지된다. 식대 항목은 2007년 개정 환산지수를 적용하기 위해 금액에 맞춰 상대가치 점수만 조정됐다.
식대 항목 급여비 및 상대가치 점수는 △일반식 및 산모식(1식당) 3390원(54.59점) △치료식 및 완제품 경관영양 유동식 4030원(64.90점) △멸균식 9950원(160.23점) △분유(1일당) 1900원(30.60점) 등이다.
한편 개정된 수가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