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고시, 내달 1일부터 적용..행려환자 '00'→'3'
내달 1일부터 행려환자 등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시, 변경된 관리번호를 적용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2007년 1월1일부터 행려환자, 보장시설 입소자, 무호적자의 의료급여 관리번호 부여체계가 변경된다"며 "이에 내달 1일 진료일 전·후로 이들에 대한 명세서를 각각 구분 작성해 청구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내년 1월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대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배우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됨에 따른 조치다.
변경된 청구방법을 보면, 행려환자부호(기존 00번 일괄 부여)란이 삭제되고, 자료구분란과 출생년도란이 신설됐다.
자료구분란에는 △행려환자인 경우(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된 자 포함) '3' △보장시설입소자가 아닌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불명인자 '4' △ 보장시설입소자 중 주민등록번호 불명자 '5' 등을 나누어 기재해야 하며, 출생년도란에는 출생년도 마지막 2자리를 적으면 된다.
또 기존 남자 '5', 여자 '6'번으로 기재하던 성별구분은 △1800년대 및 1900년대 출생자는 남자 '1'번, 여자 '2번' △2000년대 출생자는 남자 '3번', 여자 '4번'으로 변경해 기재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2007년 1월1일부터 행려환자, 보장시설 입소자, 무호적자의 의료급여 관리번호 부여체계가 변경된다"며 "이에 내달 1일 진료일 전·후로 이들에 대한 명세서를 각각 구분 작성해 청구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내년 1월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대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배우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됨에 따른 조치다.
변경된 청구방법을 보면, 행려환자부호(기존 00번 일괄 부여)란이 삭제되고, 자료구분란과 출생년도란이 신설됐다.
자료구분란에는 △행려환자인 경우(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된 자 포함) '3' △보장시설입소자가 아닌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불명인자 '4' △ 보장시설입소자 중 주민등록번호 불명자 '5' 등을 나누어 기재해야 하며, 출생년도란에는 출생년도 마지막 2자리를 적으면 된다.
또 기존 남자 '5', 여자 '6'번으로 기재하던 성별구분은 △1800년대 및 1900년대 출생자는 남자 '1'번, 여자 '2번' △2000년대 출생자는 남자 '3번', 여자 '4번'으로 변경해 기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