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전문병원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창진
발행날짜: 2006-12-20 11:53:33
  • 1월초 의협 참여 워크숍 결정...복지부, 의료법 개정 신속 추진

의료단체간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전문병원제도가 복지부와 병협의 공조로 발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협회는 20일 “어제(19일) 복지부와 심평원 등이 함께 참가한 전문병원제도 관련 도입회의에서 내년 1월초 워크숍을 통해 전문병원 제도와 시기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적으로 열린 회의에는 복지부와 병원협회, 심평원 등 전문병원 정책과 시행 관련 3자가 참석해 심평원의 용역연구 내용을 중점적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정리와 함께 내년 계획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심평원은 ‘전문병원 인정기준 및 평가모델 개발’ 연구를 통해 “전문병원 도입으로 종별 과목을 종합전문병원과 병원, 전문병원으로 구분할 경우, 건강보험진료비가 각각 3조 1700억원(41.05%)과 4조 1900억원(54.25%) 그리고 전문병원은 3632억원(4.7%) 등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의사·간호사 서비스에 대한 환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정형외과를 제외한 산부인과와 안과 등에서 종합전문병원보다 놓은 점수를 받았으며, 병원의 재이용도 또한 정형외과가 낮은 비율을 보였다.

심평원은 결론적으로 “전문병원으로의 진입과 퇴출을 유연하게 하여 의료기관의 질 향상과 적정 보상기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인정기준은 현실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관련학회를 통한 예외적인 검토과정 유지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병협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이렇다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내년 1월 의협 등 모든 기관 및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전문병원을 바라보는 개원가의 반대로 계속 미룰 수 없다는게 병원계의 입장”이라며 전문병원제도의 빠른 정착을 요구했다.

회의에 참가한 이성식 경영이사(소화아동병원장)는 “복지부가 내년초 전문병원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며 “향후 관련 단체가 모인 자리에서 언급하겠지만 무조건적인 의협의 반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최원준 사무관은 “전문병원 제도의 빠른 시행을 바라는 병원계와 이를 거부하는 개원가의 견해를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고 언급하고 “인정기준과 시행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내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정립해 나갈 것”이라며 전문병원 정책도입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