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연간 180억원 재정 증대효과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복지부의 피부양자인정기준 개정에 따라 12월 1일자로 금융(이자·배당) 소득 4천만원 초과자를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득있는 피부양자 중 사업 및 부동산 임대소득자만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약 5004명이 추가로 피부양자에서 제외,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공단은 이들에게 12월분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연간 약 180억원의 재정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는 현금 10억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거나 배당소득이 있는 자로, 이들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함으로써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득있는 피부양자 중 사업 및 부동산 임대소득자만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약 5004명이 추가로 피부양자에서 제외,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공단은 이들에게 12월분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연간 약 180억원의 재정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는 현금 10억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거나 배당소득이 있는 자로, 이들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함으로써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