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범위·일수 제한 산적..."환자 전액부담제 시급"
[긴급진단] 임의비급여
백혈병환우회가 임의비급여 실태를 폭로하면서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불가피한 투약과 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는 급여범위를 확대하거나 환자 전액부담으로 분명하게 교통정리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백혈병환자에게 투여되는 약제와 치료재료의 임의비급여가 사회적 논란이 됨에 따라 실제 혈액암을 치료하는 임상의사들이 진료현상에서 부딪치는 요양급여기준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A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26일 “혈액암환자 치료를 위해 중심혈관을 시술할 때 카테타의 관류상태가 나빠지거나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혈전치료제인 헤파린이나 유로키나이제주를 이용하지만 보험급여가 되지 않고 있어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심혈관 관리 유지를 이해 이들 약제를 보험급여로 인정하거나 환자 전액부담으로 고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제를 사용할 때 인정기간만 급여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된 단골 메뉴다.
백혈병환자의 항암치료와 조혈모세포이식환자의 면역기능저하를 예방, 치료하기 위한 프루코나졸은 복지부가 14일만 급여를 인정한다.
이에 대해 대학병원들은 관해유도 또는 재관해유도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호중구 감소기간이 평균 18일에 달하기 때문에 급여를 14일로 제한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호중구 감소기간을 기준으로 투여기간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스포라녹스주도 대해서도 교수들은 이와 유사한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항생제 맥스핌주 역시 10일간 투여할 때에 한해 급여가 인정되지만 재발환자 등은 호중구 감소기간이 더 늘어나는 추세일 뿐 아니라 이 약제에 반응이 있더라도 10일후 2차약제로 변경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항균제 메로펜주는 호중구 발열이 있을 때 14일만 급여를 인정한다.
그러나 중증환자들은 2주 안에 감염이 조절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들의 설명이다.
B대학병원 교수는 “항생제 반코마이신은 MRSA(황색 포도구균), MRSE(표피포도구균) 감염이 높은 의료기관에서 예방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MRSA가 분리되지 않더라도 임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급여기준과의 충돌 문제를 꼬집었다.
반코마이신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감염내과 의사의 협진 등 소견서를 첨부할 때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카테타 삽입시에도 예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화하거나 환자 전액부담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툭시맙은 악성림프종 환자 가운데 미만성B세포 림프종과 여포성 림프종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이에 대해 A대학병원 교수는 “리툭시맙을 항암치료와 병용할 때와 항암치료만 할 때 부작용의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종양 반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와 가족들이 동의한다면 환자 전액부담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학적으로 사용이 불가피해 임의비급여를 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지만 환자들이 문제삼으면 꼼짝없이 진료비를 환급해야 하는 게 또다른 현실"이라면서 "조속히 이 시한폭탄을 제거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임의비급여에 대해 환자들은 의료기관이 부당청구하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의사들은 환자들이 민원 넣지 않을까 걱정해야 할 판"이라면서 "정부는 조속히 급여범위를 확대하거나 재정이 여의치 않으면 환자전액부담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이들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게 대학병원들의 견해여서 혈액학회가 전체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혈액암의 요양급여기준상 문제를 취합하면 항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이들 혈액암 이외에도 거의 대부분의 시술에서 임의비급여 문제가 상존하고 있고, 의료계는 급여 또는 환자 전액부담으로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이런 요구가 조속한 시일 안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의료기관들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시한폭단을 안고 진료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백혈병환우회가 임의비급여 실태를 폭로하면서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불가피한 투약과 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는 급여범위를 확대하거나 환자 전액부담으로 분명하게 교통정리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백혈병환자에게 투여되는 약제와 치료재료의 임의비급여가 사회적 논란이 됨에 따라 실제 혈액암을 치료하는 임상의사들이 진료현상에서 부딪치는 요양급여기준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A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26일 “혈액암환자 치료를 위해 중심혈관을 시술할 때 카테타의 관류상태가 나빠지거나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혈전치료제인 헤파린이나 유로키나이제주를 이용하지만 보험급여가 되지 않고 있어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심혈관 관리 유지를 이해 이들 약제를 보험급여로 인정하거나 환자 전액부담으로 고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제를 사용할 때 인정기간만 급여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된 단골 메뉴다.
백혈병환자의 항암치료와 조혈모세포이식환자의 면역기능저하를 예방, 치료하기 위한 프루코나졸은 복지부가 14일만 급여를 인정한다.
이에 대해 대학병원들은 관해유도 또는 재관해유도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호중구 감소기간이 평균 18일에 달하기 때문에 급여를 14일로 제한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호중구 감소기간을 기준으로 투여기간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스포라녹스주도 대해서도 교수들은 이와 유사한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항생제 맥스핌주 역시 10일간 투여할 때에 한해 급여가 인정되지만 재발환자 등은 호중구 감소기간이 더 늘어나는 추세일 뿐 아니라 이 약제에 반응이 있더라도 10일후 2차약제로 변경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항균제 메로펜주는 호중구 발열이 있을 때 14일만 급여를 인정한다.
그러나 중증환자들은 2주 안에 감염이 조절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들의 설명이다.
B대학병원 교수는 “항생제 반코마이신은 MRSA(황색 포도구균), MRSE(표피포도구균) 감염이 높은 의료기관에서 예방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MRSA가 분리되지 않더라도 임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급여기준과의 충돌 문제를 꼬집었다.
반코마이신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감염내과 의사의 협진 등 소견서를 첨부할 때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카테타 삽입시에도 예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화하거나 환자 전액부담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툭시맙은 악성림프종 환자 가운데 미만성B세포 림프종과 여포성 림프종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이에 대해 A대학병원 교수는 “리툭시맙을 항암치료와 병용할 때와 항암치료만 할 때 부작용의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종양 반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와 가족들이 동의한다면 환자 전액부담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학적으로 사용이 불가피해 임의비급여를 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지만 환자들이 문제삼으면 꼼짝없이 진료비를 환급해야 하는 게 또다른 현실"이라면서 "조속히 이 시한폭탄을 제거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임의비급여에 대해 환자들은 의료기관이 부당청구하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의사들은 환자들이 민원 넣지 않을까 걱정해야 할 판"이라면서 "정부는 조속히 급여범위를 확대하거나 재정이 여의치 않으면 환자전액부담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이들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게 대학병원들의 견해여서 혈액학회가 전체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혈액암의 요양급여기준상 문제를 취합하면 항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이들 혈액암 이외에도 거의 대부분의 시술에서 임의비급여 문제가 상존하고 있고, 의료계는 급여 또는 환자 전액부담으로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이런 요구가 조속한 시일 안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의료기관들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시한폭단을 안고 진료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