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원인진단에 기초한 잘못된 처방"

장종원
발행날짜: 2007-01-11 11:52:32
  • 시민단체, 의료급여제도 개선안에 반발...헌법소원 불사

의료급여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가하고, 건강생활유지비를 현금급여방식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의료급여제도 개선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정부, 대국회 투쟁과 함께 헌법소원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등 100여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1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의료급여제도 개악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료급여제도 개선안은 공공부조의 취지에 위배되며 수급권자들의 정당한 치료권을 박탈하는 반인권적 정책이라면서 정부가 빈곤층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법률적으로도 공적부조제도인 의료급여 제도의 수급자들에게 비용의 일부를 본인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근거조항이 부족한 것은 물론 건강생활유지비를 현금급여방식으로 지급하는 것도 모법에 없는 무리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들의 본인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정부의 통계가 왜곡됐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사무처장은 "이번 개악안은 한마디로 '잘못된 원인진단에 기초한 잘못된 정책처방"이라면서 "이는 결국 가난한사람들의 치료권을 빼앗고 의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정은일 목사는 "의료급여 재정이 늘어난 만큼 수급권자의 건강이 나아졌는지, 공급자들이 제대로 처방하고 있는지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면서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공급자 차원에서 고민해야지 극히 일부 사례를 들어 환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정부가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정부의 개악안을 막기 위해 위헌성이 있다는 법률분석을 마쳤고 곧바도 준비해 헌법소원을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국회는 계류중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즉각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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