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개정안 마련되면 공식입장 밝힐 것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면허갱신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내어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6개월간 6개 보건의료단체․일부시민단체․외부 전문가(변호사․의과대학교수) 및 복지부 관계자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검토 중에 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은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이며, 특히 면허갱신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 9차회의에서 의료인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매 10년마다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했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면허갱신제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아울러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소조항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며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내어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6개월간 6개 보건의료단체․일부시민단체․외부 전문가(변호사․의과대학교수) 및 복지부 관계자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검토 중에 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은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이며, 특히 면허갱신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 9차회의에서 의료인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매 10년마다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했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면허갱신제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아울러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소조항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며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