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연구보고 "건강보험 소득재분배 효과 뚜렷"
소득이 낮은 가입자일수록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이 휠씬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소득층이 부담한 보험료가 저소득층의 급여비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건강보험을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4만9747원, 급여비는 7만1094원로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1.4배 가량 높은 급여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소득이 낮은 보험료계층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역세대 하위 5% 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8.2배, 지역세대 하위 20% 계층은 보험료의 3.9배 가량의 급여비를 지원받았다.
반면 지역세대 상위 5% 계층은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급여비를 덜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월 평균 보험료 부담액은 17만원, 사용한 급여비는 보험료의 72% 가량인 12만원이었다.
공단은 "지역 보험료 상위 10% 계층만 급여비 혜택보다 보험료 부담이 많았다"며 "건강보험 가입자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한 연구에서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직장가입자 평균 개인부담 보험료는 5만5515원, 평균 급여비는 이의 1.7배인 9만8107원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연구결과는 건강보험 지급률이 민간의료보험을 크게 앞섰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지급률은 지역 143%, 직장 177%로 보험료부담에 비해 휠씬 높은데 비해, 민간의료보험의 지급률은 2003년 기준 62.1%~98.5%선에 그치고 있다는 것.
공단은 "이는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수입의 20% 상당액을 매년 정부에서 지원받는 반면, 민간보험의 경우 전체 보험료 수입에서 관리운영비를 전액 충당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고소득층이 부담한 보험료가 저소득층의 급여비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건강보험을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4만9747원, 급여비는 7만1094원로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1.4배 가량 높은 급여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소득이 낮은 보험료계층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역세대 하위 5% 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8.2배, 지역세대 하위 20% 계층은 보험료의 3.9배 가량의 급여비를 지원받았다.
반면 지역세대 상위 5% 계층은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급여비를 덜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월 평균 보험료 부담액은 17만원, 사용한 급여비는 보험료의 72% 가량인 12만원이었다.
공단은 "지역 보험료 상위 10% 계층만 급여비 혜택보다 보험료 부담이 많았다"며 "건강보험 가입자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한 연구에서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직장가입자 평균 개인부담 보험료는 5만5515원, 평균 급여비는 이의 1.7배인 9만8107원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연구결과는 건강보험 지급률이 민간의료보험을 크게 앞섰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지급률은 지역 143%, 직장 177%로 보험료부담에 비해 휠씬 높은데 비해, 민간의료보험의 지급률은 2003년 기준 62.1%~98.5%선에 그치고 있다는 것.
공단은 "이는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수입의 20% 상당액을 매년 정부에서 지원받는 반면, 민간보험의 경우 전체 보험료 수입에서 관리운영비를 전액 충당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