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주사제 처방률 미개선기관 급여가감지급 검토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 공개로 약 124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절감된 것으로 추계됐다. 처방이 줄어들면서 해당 약품비 및 행위료로 지출이 감소, 재정절감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14일 전국 3만7364개(전체 요양기관의 89.1%-EDI 청구기관 전수) 요양기관에 대한 2006년 3/4분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을 공개했다.
항생제 처방률은 의원급을 중심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태.
의원급 항생제 처방률은 ▲2005년 3/4분기 61.79% ▲2005년 4/4분기 60.70% ▲2006년 1/4분기 62.40% ▲2006년 2/4분기 54.37% ▲지난해 분기 40.69%로 1년새 12.1%p 가량 낮아졌다. 표시과목별로는 소아과의 처방률이 전년 동분기 대비 16.9%p(65.3%→48.4%)로 가장 많이 줄었다.
한편 주사제 처방률도 병원과 의원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했다. 의원과 주사제 처방률은 2005년 3/4분기 28.3%에서 지난해 동 분기 25.3%로 3%p가량, 병원은 26.8%에서 24.4%로 2.4%p 가량 줄어들었다.
다만 주사제 처방률의 경우 항생제에 비해 표시과목별, 개별의원간, 지역간 변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별로는 소아과의 5.4%에 그친 반면 비뇨기과는 44.9%, 외과는 42.7%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도 서울은 19.2%에 반해 경남은 35%로 격차가 컸다.
복지부 이들 처방률 감소 건강보험 재정이 상당부분 절감된 것으로 추산했다. 처방건이 줄어들면서 해당 약품비 및 행위료(주사제)에 대한 건보지출이 감소했다는 것.
총 재정절감액은 2004년 2/4분기 항생제 처방률 감소분 54억원, 3/4분기 항생제 35억원, 3/4분기 주사제 처방률 감소분 35억원 등 124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향후 항생제 처방률 지속 감소 및 주사제 처방률 감소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 특히 주사제 처방률과 관련, 개선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 가감지급 등으로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항생제 감소효과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식약청 등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특히 주사제 처방률과 관련해서는 개선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4일 전국 3만7364개(전체 요양기관의 89.1%-EDI 청구기관 전수) 요양기관에 대한 2006년 3/4분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을 공개했다.
항생제 처방률은 의원급을 중심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태.
의원급 항생제 처방률은 ▲2005년 3/4분기 61.79% ▲2005년 4/4분기 60.70% ▲2006년 1/4분기 62.40% ▲2006년 2/4분기 54.37% ▲지난해 분기 40.69%로 1년새 12.1%p 가량 낮아졌다. 표시과목별로는 소아과의 처방률이 전년 동분기 대비 16.9%p(65.3%→48.4%)로 가장 많이 줄었다.
한편 주사제 처방률도 병원과 의원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했다. 의원과 주사제 처방률은 2005년 3/4분기 28.3%에서 지난해 동 분기 25.3%로 3%p가량, 병원은 26.8%에서 24.4%로 2.4%p 가량 줄어들었다.
다만 주사제 처방률의 경우 항생제에 비해 표시과목별, 개별의원간, 지역간 변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별로는 소아과의 5.4%에 그친 반면 비뇨기과는 44.9%, 외과는 42.7%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도 서울은 19.2%에 반해 경남은 35%로 격차가 컸다.
복지부 이들 처방률 감소 건강보험 재정이 상당부분 절감된 것으로 추산했다. 처방건이 줄어들면서 해당 약품비 및 행위료(주사제)에 대한 건보지출이 감소했다는 것.
총 재정절감액은 2004년 2/4분기 항생제 처방률 감소분 54억원, 3/4분기 항생제 35억원, 3/4분기 주사제 처방률 감소분 35억원 등 124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향후 항생제 처방률 지속 감소 및 주사제 처방률 감소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 특히 주사제 처방률과 관련, 개선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 가감지급 등으로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항생제 감소효과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식약청 등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특히 주사제 처방률과 관련해서는 개선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