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례적 장동익 회장 회견내용 조목조목 반박
의료법 개정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이례적으로 의협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내 본격적인 공세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복지부는 13일 서울신문에 게재된 의료법 개정 찬반 인터뷰에서 장동익 의사협회장이 밝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료정책팀의 의견을 내놨다.
복지부는 먼저 추가협상 합의과정과 관련해 장 회장이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대화하자고 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1월29일 장관과 만나 2주간 추가 논의기간을 정했던 합의사항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의협이 정부와 대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이중 몇가지를 허용할 터이니 나머지는 모두 받아들이라는 식"이라고 한데 대해 "복지부는 의협이 제기하는 쟁점에 대해 의협이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중심으로 추가논의하자는 입장이었으며, 의협과 논의된 사항은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동의 절차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어느 누구도 '이중 몇가지는 허용할 터이니 나머지는 모두 받아들이라는 식'의 의견 표명은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복지부는 장 회장이 실무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장 회장은 "하루 전날 밤에 토의안건을 줬다. 복지부는 두달씩 준비하고 우리에겐 단 하루의 시간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은 지난해 8월28일 최초 상견례를 거쳐 9월14~11월24일까지 7차회의시까지 거의 모든 조문에 대한 초안이 회의시마나 나누어 제공되었다"며 "의협이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일부 사항은 물론, 거의 모든 조문이 11월24일 이전에 의협에 7차례에 걸쳐 제공되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후 3차례 회의는 11월24일 이전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조문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추가논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추가 논의가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은 1월4일 이후 3시부터 1월5일 새벽 2시까지 11시간에 걸친 회의였으며, 1월4일 회의자료는 5일 전에 배포했지만, 9월14일 처음으로 논의가 시작되면서 자료를 배포하기 시작된 점을 감안해 볼 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자료가 최소 40일, 많게는 110일 이전에 의협에 전달됐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지난 5개월간 10차례의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협의 내부에서 어떤 논의와 토의가 있었는지 묻지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회장이 "지난달 말 유 장관을 만난지 이틀 뒤에 실무자를 만났더니 '시행령을 만들어오라'고 하더라"고 주장한데 대해 "1월31일 복지부 대표가 의협 대표에게 표명한 내용은 법률에서 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개정시안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중 법률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조문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시행령을 만들어오라고 의견을 표명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정부는 수차례 의협에 대안을 갖고 논의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논의과정이 진전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협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국민건강을 담보로 파업을 하겠다는 주장은 결코 바람직한 의사표현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13일 서울신문에 게재된 의료법 개정 찬반 인터뷰에서 장동익 의사협회장이 밝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료정책팀의 의견을 내놨다.
복지부는 먼저 추가협상 합의과정과 관련해 장 회장이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대화하자고 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1월29일 장관과 만나 2주간 추가 논의기간을 정했던 합의사항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의협이 정부와 대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이중 몇가지를 허용할 터이니 나머지는 모두 받아들이라는 식"이라고 한데 대해 "복지부는 의협이 제기하는 쟁점에 대해 의협이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중심으로 추가논의하자는 입장이었으며, 의협과 논의된 사항은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동의 절차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어느 누구도 '이중 몇가지는 허용할 터이니 나머지는 모두 받아들이라는 식'의 의견 표명은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복지부는 장 회장이 실무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장 회장은 "하루 전날 밤에 토의안건을 줬다. 복지부는 두달씩 준비하고 우리에겐 단 하루의 시간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은 지난해 8월28일 최초 상견례를 거쳐 9월14~11월24일까지 7차회의시까지 거의 모든 조문에 대한 초안이 회의시마나 나누어 제공되었다"며 "의협이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일부 사항은 물론, 거의 모든 조문이 11월24일 이전에 의협에 7차례에 걸쳐 제공되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후 3차례 회의는 11월24일 이전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조문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추가논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추가 논의가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은 1월4일 이후 3시부터 1월5일 새벽 2시까지 11시간에 걸친 회의였으며, 1월4일 회의자료는 5일 전에 배포했지만, 9월14일 처음으로 논의가 시작되면서 자료를 배포하기 시작된 점을 감안해 볼 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자료가 최소 40일, 많게는 110일 이전에 의협에 전달됐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지난 5개월간 10차례의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협의 내부에서 어떤 논의와 토의가 있었는지 묻지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회장이 "지난달 말 유 장관을 만난지 이틀 뒤에 실무자를 만났더니 '시행령을 만들어오라'고 하더라"고 주장한데 대해 "1월31일 복지부 대표가 의협 대표에게 표명한 내용은 법률에서 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개정시안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중 법률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조문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시행령을 만들어오라고 의견을 표명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정부는 수차례 의협에 대안을 갖고 논의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논의과정이 진전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협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국민건강을 담보로 파업을 하겠다는 주장은 결코 바람직한 의사표현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