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허위청구 실명공개시 헌법소원·고발"

장종원
발행날짜: 2007-02-27 12:16:52
  • 복지부에 의견제출.."기본적 인권 유린행위 강력 대처"

의협은 복지부가 입원 및 내원일수 부풀리기 등의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실명을 공개키로 하자 형사고발과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청구 의료기관 실명공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불가침적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는 행태”라며 "실명공개시 형사고발은 물론 헌법소원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다수 개원의들이 본인 이름으로 개업하는 현실에서 의료기관 명단공개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환경 박탈은 물론 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적 일탈자로 매장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의협은 실명공개가 될 경우 인격권(명예훼손), 평등권, 직업(행사)의 자유 등과 과잉제한금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근거로 해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고, 관련 공무원에게는 민·형사적 배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의협은 아울러 허위청구 범위설정과 관련, 비급여 상병과 급여상병의 동시 진료시 급여상병 진료비 청구가 허위청구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바, 이에 관해서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