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반대

발행날짜: 2007-03-04 17:27:12
  • 노인수발 대상자 회복될 권리 제한 우려 입장 밝혀

경기도의사회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 노인수발 대상자들이 치료받고 회복될 권리가 제한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국회 복지위에서 심의,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은 결국 노인들의 질병과 장애를 더욱 심화시키고 지병을 더욱 고착시킬 것이라는 게 경기도의사회의 지적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이에 대해 최근 입장을 밝히고 이 제도에 의사의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의사의 왕진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문간호 등 의사의 지도 감독을 의무화 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회 측은 "잘못된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조장하는 이 정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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