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유사의료행위 허용 국민건강권 위협 주장
대한안마사협회도 의료법 개정안의 유사의료행위 허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마사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안마사들과 가족의 생존권을 짓밟으려는 의도가 명백한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 제113조를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의료법 중 의료인이 아닌자가 행해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을 때는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대목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낀 것.
협회 측은 의료법에서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할 경우 카이로프랙틱, 운동처방, 건강관리실 등의 행위로 인해 각종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안마사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안마사들과 가족의 생존권을 짓밟으려는 의도가 명백한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 제113조를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의료법 중 의료인이 아닌자가 행해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을 때는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대목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낀 것.
협회 측은 의료법에서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할 경우 카이로프랙틱, 운동처방, 건강관리실 등의 행위로 인해 각종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