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독시사이클 등 14종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대폭강화한다.
12일 식약청은 동물용의약품 기준의 정비, 확대를 통한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항생제인 독시사이클린, 플루메퀸, 설파계 14종 등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축·수산 부산물에도 의약품 잔류 허용기준 적용원칙을 신설해 안전관리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12일 입안예고 했으며 내달 11일 까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상반기중 고시, 시행할 예정이다.
12일 식약청은 동물용의약품 기준의 정비, 확대를 통한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항생제인 독시사이클린, 플루메퀸, 설파계 14종 등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축·수산 부산물에도 의약품 잔류 허용기준 적용원칙을 신설해 안전관리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12일 입안예고 했으며 내달 11일 까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상반기중 고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