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대응한 별도안 제시
의료계가 복지부의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1편1조 '목적'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왔다.
의료계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정책위는 13일 정부의 의료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내고, 각 조항에 대한 문제점과 의료계 대안을 제시했다.
정책위는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의 1편1조에 대해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으로 축소됐다며 현행대로 '이 법은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성을 기하여'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질병 및 그 치료방법 등을 설명해야 한다'는 3조 2항역시 삭제가 필요하는 의견을 냈다.
정책위는 "민법상 일반원칙이며 이는 의료인 윤리와 직결되는 부분으로서 의료인 윤리위원회의 자체적인 계도활동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아예 삭제를 하거나 반드시 대법원 판례 준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위는 "통상의 행위라는 것이 포괄적인 행위를 모두 수렴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개별행위가 문제가 될 경우 별도의 해석과정에서 본연의 의미가 변형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21조 태아성감별 금지 조항 역시 "과거 여야 선호사상이 심각했을 때 처벌한 규정인데 아직까지 존속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삭제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정책위는 의료기관 허위작성 금지 의무(22조) 신설 반대, 의사의 업무에 간호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지도권 명시(34조), 당직의료인 의무 배치 반대(63조), 유사의료행위 허용 조항 삭제(113조)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계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정책위는 13일 정부의 의료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내고, 각 조항에 대한 문제점과 의료계 대안을 제시했다.
정책위는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의 1편1조에 대해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으로 축소됐다며 현행대로 '이 법은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성을 기하여'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질병 및 그 치료방법 등을 설명해야 한다'는 3조 2항역시 삭제가 필요하는 의견을 냈다.
정책위는 "민법상 일반원칙이며 이는 의료인 윤리와 직결되는 부분으로서 의료인 윤리위원회의 자체적인 계도활동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아예 삭제를 하거나 반드시 대법원 판례 준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위는 "통상의 행위라는 것이 포괄적인 행위를 모두 수렴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개별행위가 문제가 될 경우 별도의 해석과정에서 본연의 의미가 변형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21조 태아성감별 금지 조항 역시 "과거 여야 선호사상이 심각했을 때 처벌한 규정인데 아직까지 존속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삭제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정책위는 의료기관 허위작성 금지 의무(22조) 신설 반대, 의사의 업무에 간호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지도권 명시(34조), 당직의료인 의무 배치 반대(63조), 유사의료행위 허용 조항 삭제(113조)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