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기존 영문판 부재로 업무수행 불편” 해소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시한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심사규정”의 영문번역판이 발간됐다.
최근 식약청은 지난 1998년 개정고시 이래 4차례 개정을 거친 바 있는 심사규정이 강화되고있는 반면 영문판의 부재로 국내·외 기업들의 허가 신청에 애로점이 있었다고 판단, 영문번역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발간사에서 심창구 식약청장은 “이 영문판이 외국기업은 물론이고 국내기업도 외국과 교류함에 있어서 보다 유용하고 명료한 정보로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WTO 체제에서 의약품의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규정상의 오해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식약청은 지난 1998년 개정고시 이래 4차례 개정을 거친 바 있는 심사규정이 강화되고있는 반면 영문판의 부재로 국내·외 기업들의 허가 신청에 애로점이 있었다고 판단, 영문번역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발간사에서 심창구 식약청장은 “이 영문판이 외국기업은 물론이고 국내기업도 외국과 교류함에 있어서 보다 유용하고 명료한 정보로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WTO 체제에서 의약품의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규정상의 오해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