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7년 적용 기준·단순경비율 확정발표
올해부터 성형외과 및 내과, 소아과 의원, 치과병·의원, 한의원 등의 세금부담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정내용'을 발표했다.
경비율이란 무기장(장부가 없는)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제도로, 경비율을 내리면 세부담이 늘고 올리면 세부담은 줄어든다.
국세청은 매년 호황업종에 대해서는 경비율을 낮추고 불황업종에 대해서는 경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세부담률을 조정해오고 있다.
이번에 경비율이 조정된 업종은 인하 219업종, 인상 70업종 등 총 289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소아과 의원, 한의원 등 53개 업종은 소득률 상승으로, 단순경비율이 인하됐다.
국세청은 "내과·소아과 의원, 한의원 등은 경기지표 및 신고자료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나 단순경비율을 인하했다"며 "반대로 내의·보일러·여관업 등은 경기불황, 사양업종, 경쟁심화 등으로 소득률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돼 단순경비율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또 성형외과, 치과병·의원 등 36개 업종도 같은 이유로 기준경비율 인하, 실제 세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성형외과 등은 소득률이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준경비율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준경비율 적용시에는, 사업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주요경비분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해 소득금액과 소득세가 대폭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국세청은 "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 주요경비를 제외하고 기타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므로, 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 수 있다"며 "필요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거나, 기장신고로 전환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조정된 내용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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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정내용'을 발표했다.
경비율이란 무기장(장부가 없는)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제도로, 경비율을 내리면 세부담이 늘고 올리면 세부담은 줄어든다.
국세청은 매년 호황업종에 대해서는 경비율을 낮추고 불황업종에 대해서는 경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세부담률을 조정해오고 있다.
이번에 경비율이 조정된 업종은 인하 219업종, 인상 70업종 등 총 289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소아과 의원, 한의원 등 53개 업종은 소득률 상승으로, 단순경비율이 인하됐다.
국세청은 "내과·소아과 의원, 한의원 등은 경기지표 및 신고자료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나 단순경비율을 인하했다"며 "반대로 내의·보일러·여관업 등은 경기불황, 사양업종, 경쟁심화 등으로 소득률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돼 단순경비율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또 성형외과, 치과병·의원 등 36개 업종도 같은 이유로 기준경비율 인하, 실제 세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성형외과 등은 소득률이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준경비율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준경비율 적용시에는, 사업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주요경비분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해 소득금액과 소득세가 대폭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국세청은 "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 주요경비를 제외하고 기타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므로, 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 수 있다"며 "필요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거나, 기장신고로 전환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조정된 내용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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