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진료시 私보험-100%본인 부담 적용
재정경제부는 12일,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 안에 외국 병원뿐 아니라 국내 병원과 약국의 개설이 가능하며, 외국인을 상대로 한 진료행위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경제특구내 국내의료기관 개설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와 의료수준에서 경쟁력을 갖춘 병원이라면 경제특구 내 진출을 시도해봄직 하다는 지적이다.
재경부 경제특구 담당부서인 ‘경제자유구역준비기획단’ 한 관계자는 이날 “경제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외국 병원만 들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병원과 약국의 입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국 병원이 경제특구 입주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한국인 진료행위 허용과 관련, “이같은 조건이 수용되려면 우선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하고 다시 이 법률의 개정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절차가 까다롭고 복지부의 동의가 필요해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한 관계자도 "외국인이 경제특구 내에 개설된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현행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한국인이 해외에 나가 현지 병원에서 진료 받는 것과 동일하게 사(私) 보험을 이용하거나 100% 본인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병원이 특구에 입주해 외국인을 상대로 진료할 경우 현행 국내 수가체계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경쟁력이 있는 병원이라면 도전해볼 만 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관계자도 “국내 병원 입주는 현재 일반적으로 병의원을 개설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면 된다. 입주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경제특구내 국내의료기관 개설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와 의료수준에서 경쟁력을 갖춘 병원이라면 경제특구 내 진출을 시도해봄직 하다는 지적이다.
재경부 경제특구 담당부서인 ‘경제자유구역준비기획단’ 한 관계자는 이날 “경제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외국 병원만 들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병원과 약국의 입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국 병원이 경제특구 입주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한국인 진료행위 허용과 관련, “이같은 조건이 수용되려면 우선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하고 다시 이 법률의 개정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절차가 까다롭고 복지부의 동의가 필요해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한 관계자도 "외국인이 경제특구 내에 개설된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현행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한국인이 해외에 나가 현지 병원에서 진료 받는 것과 동일하게 사(私) 보험을 이용하거나 100% 본인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병원이 특구에 입주해 외국인을 상대로 진료할 경우 현행 국내 수가체계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경쟁력이 있는 병원이라면 도전해볼 만 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관계자도 “국내 병원 입주는 현재 일반적으로 병의원을 개설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면 된다. 입주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