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의사도 차등수가 적용 가능

전경수
발행날짜: 2003-11-20 13:23:00
  • 복지부, 정규직과 근무조건 동일한 경우에 한해

계약직 의사나 약사도 정규직과 근무조건이 동일한 경우 차등수가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사항을 고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고시에서 복지부는 “차등수가 관련 의사 또는 약사수는 요양기관 현황통보서에 등재된 상근자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고 “시간제 근무자 및 격일제 근무자는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단 “계약직은 정규직과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동일한 경우로써 근무기한을 정해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본 고시는 오는 12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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