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안, 인력·장비 조건 강화...심평원 파워 증가
백혈병 치료에 사용되는 조혈모세포이식의 급여기준이 현행보다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2일 ‘조혈모세포이식의요양급여에관한기준’ 개정안을 통해 “이식에 필요한 감염 차단시설 조건을 신설하고 인력과 시설, 장비 조건을 심평원이 확인하는 방안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인력기준 중 합병증 진단을 위한 상근인력을 현행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치료방사선과’에서 감염내과를 새롭게 추가하고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변경된 과목명칭으로 변경했다.
시설기준으로는 무균치료실로 국한된 사항을 ‘감염원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조건에 추가했으며, 조혈모세포이식은 년 3인 이상,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은 년 7인 이상 시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의료기관 조건을 ‘매년 10건 이상 시술할 수 있는 능력’으로 통합시켰다.
특히 제3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제3조 제1항과 제2항(인력, 시설, 장비) 규정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제4항을 신설해 변경된 급여기준에 따른 의료기관의 적합성 여부를 심평원에서 면밀히 점검할 것을 명문화했다.
더욱이 제5조(심사·의뢰)항에서도 ‘심사평가원장은 심의 의뢰를 요청받은 때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실시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심사평가원장은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 통보하여야 한다’로 애매한 조건을 추가해 해석에 따라 심의결과가 유동적일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번 개정안 고시에 대해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조혈모세포이식 의료급여 개정사항을 공지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회원들에게 요청했다.
복지부는 12일 ‘조혈모세포이식의요양급여에관한기준’ 개정안을 통해 “이식에 필요한 감염 차단시설 조건을 신설하고 인력과 시설, 장비 조건을 심평원이 확인하는 방안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인력기준 중 합병증 진단을 위한 상근인력을 현행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치료방사선과’에서 감염내과를 새롭게 추가하고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변경된 과목명칭으로 변경했다.
시설기준으로는 무균치료실로 국한된 사항을 ‘감염원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조건에 추가했으며, 조혈모세포이식은 년 3인 이상,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은 년 7인 이상 시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의료기관 조건을 ‘매년 10건 이상 시술할 수 있는 능력’으로 통합시켰다.
특히 제3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제3조 제1항과 제2항(인력, 시설, 장비) 규정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제4항을 신설해 변경된 급여기준에 따른 의료기관의 적합성 여부를 심평원에서 면밀히 점검할 것을 명문화했다.
더욱이 제5조(심사·의뢰)항에서도 ‘심사평가원장은 심의 의뢰를 요청받은 때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실시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심사평가원장은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 통보하여야 한다’로 애매한 조건을 추가해 해석에 따라 심의결과가 유동적일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번 개정안 고시에 대해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조혈모세포이식 의료급여 개정사항을 공지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회원들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