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부터 자격 미확인시 진료비 지급 보류
공인인증서 발급 및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S/W설치 유예기간이 이달 말로 마감됨에 따라, 복지부가 요양기관들의 막바지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공단 및 의·병협 등 유관단체들에 '의료급여 오남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이라는 안내문을 발송해, 이 같이 안내했다.
복지부는 이 안내문을 통해 전체 의료기관의 80%에서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설치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현재 총 7만5756개 의료급여기관 중 80%인 6만786개 기관이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99%로 가장 높은 설치율을 기록했으며, 병원이 93%, 약국이 90%, 한방기관이 68%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도개선 발표 이후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참여율이 76%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서면청구기관(3200개소) 및 수급자의 외래방문일수가 월 10일 이하인 기관(1만9000개소)를 제외하면 자격관리시스템이 필요한 기관은 거의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사실상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달 안에 자격관리시스템 S/W를 설치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비용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7월까지 의료급여기관이 자격관리시스템 S/W를 설치하는 경우 정부가 확산비용(1곳당 평균 4만4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내달부터는 비용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
아울러 내달 1일부터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진료비 확인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청구건은 진료비 심사단계에서 지급보류 판정을 받게돼 사실상 해당 진료비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8월1일부터는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은 물론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정보조회 및 진료확인번호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공인인증발급신청 기관도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현재 인증발급신청기관은 전체 급여기관의 58%인 4만44271곳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최근 공단 및 의·병협 등 유관단체들에 '의료급여 오남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이라는 안내문을 발송해, 이 같이 안내했다.
복지부는 이 안내문을 통해 전체 의료기관의 80%에서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설치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현재 총 7만5756개 의료급여기관 중 80%인 6만786개 기관이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99%로 가장 높은 설치율을 기록했으며, 병원이 93%, 약국이 90%, 한방기관이 68%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도개선 발표 이후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참여율이 76%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서면청구기관(3200개소) 및 수급자의 외래방문일수가 월 10일 이하인 기관(1만9000개소)를 제외하면 자격관리시스템이 필요한 기관은 거의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사실상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달 안에 자격관리시스템 S/W를 설치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비용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7월까지 의료급여기관이 자격관리시스템 S/W를 설치하는 경우 정부가 확산비용(1곳당 평균 4만4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내달부터는 비용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
아울러 내달 1일부터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진료비 확인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청구건은 진료비 심사단계에서 지급보류 판정을 받게돼 사실상 해당 진료비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8월1일부터는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은 물론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정보조회 및 진료확인번호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공인인증발급신청 기관도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현재 인증발급신청기관은 전체 급여기관의 58%인 4만44271곳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