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본부 정률제·의료급여 오늘부터 바뀌는 보험제도
개원의 김모 원장은 7월 진료분에 대해 환자진료 명세서를 일자별로 정리해 청구해야 한다. SW덕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반송되지나 않을까 여간 불안한게 아니다.
병원 문을 열기전 정률제에 맞춰 환자 거스름돈으로 오백원, 백원짜리를 기존보다는 넉넉하게 준비해야 했다. 또 환자 한명한명에게 본인부담금이 정률제로 전환됐다는 설명에 진땀을 빼야 한다.
의료급여 환자가 오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공단에 자격조회를 하고 또 12자리로 구성된 진료확인번호를 받아, 처방 명세서에 기록해 두어야 한다.
보험과 의료급여 관련 제도적인 적응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처방약도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니다. 저함량 배수처방시 약제비삭감에도 대비해야 한다. 무심결에 처방했다 낭패를 볼 수 있다.
환자 대응준비에 진땀을 빼느니 주변의원들 따라 휴가 갈껄 하는 하는 후회가 들만큼 바뀐 제도의 부담이 적잖다. 바뀐 제도를 정리해 본다.
경증질환 환자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
재진환자의 환자본인부담금은 2400원, 초진환자는 3400원의 본인부담금을 받아야 한다.
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정률제로 전환됨에 따라 의원의 모든 환자는 검사나 처치 등을 받지 않은 간단한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둘중 하나다. 소아 및 노인환자는 예외.
야간진료시에는 가산료가 붙어 오르는 폭이 만만치 않다. 초진환자는 4400원이다. 재진환자가 3100원이라는 점은 본인부담금 할인 논란을 일으키기 딱이다.
특히 초진 환자의 경우 오른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담이 되는 건 처방한 약의 약제비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이고 환자의 저항이 어떤식을 표출될지에 대해 감을 잡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의료급여 공인인증서 발급과 진료확인번호
오늘 부터 진료확인번호를 받지 않은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해도 진료비를 받지 못한다. 또 가상계좌를 확인 1종 급여환자의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만약 의사협회의 지침에 따라 공인인증서 발급을 받지 않았다면 의료급여환자가 직접 공단에 문의토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급여환자마다 매달 6000원씩 지급되는 가상의 사이버머니를 체크해 환자에게 신설된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낼지, 사이버머니로 처리해 가감할지 확인해 진료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다.
의료급여 1종환자에게 지급되는 사이버머니는 6000원이며 의료기관 방문당 1000원 가감, 약국은 500원 가감된다. 금액이 모두 소진되면 조건없이 1000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선택병원제의 경우 의료이용이 높거나 자신이 원하는 급여환자가 활용할 수 있다. 선택병원이 되면 해당병원진료의 경우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 타 의료기관이용시에는 진료확인서를 끊어줘야하는게 부담.
저함량배수처방 금지
동일회사의 동일성분 동일제형의 경우 1회 투약분에 대해 저함량을 배수처방할 경우 약제비가 삭감된다.
저함량 배수처방으로 연간 약 200억원에 가까운 급여의 누수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현재처럼 처방하면 약 200억원가까이 약제비가 환수된다는 이야기 인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예로 1mg가 100원이고 2mg가 150원인 의약품의 경우 1회 투여량이 2mg일 경우 1mg 2정 처방시 약제비가 삭감된다. 이같은 품목은 518품목이며 흔한 메트폴민제제 등 유명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번달부터는 원외처방품목에 대해 저함량배수처방이 금지되며 약제비 삭감의 경우 처방목록미재출지역은 의료기관에 대해 진행된다. 원내조제와 분업외지역 약국조제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실질적인 삭감이 이뤄진다.
보험급여 청구명세서 일자별 청구
어제 말일 진료를 마친후 모든 의료기관이 보험급여를 일자별로 청구했다. 청구SW업데이트가 이부분에 대해 완벽하게 이뤄졌다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됐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별 청구는 기존 환자가 한달동안 방문해 진료받은 내용을 통으로 청구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한 환자의 명세서를 온 날자마다 따로따로 정리해 발송하는 패턴으로 바뀐 것.
심사평가원은 일자별 청구데이터를 생성하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청구할 경우 반송조치한다고 밝히고 있고 개원가는 향후 일별 차등수가제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개원의가 체감하는 큰 변화는 없으며 다면 일자별 전환으로 청구데이터양이 소폭 증가하고 또 주단위 청구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느끼기 어려운 변화다. 행정력이 부족한 의원급의 경우 주단위 청구가 의미는 없다.
병원 문을 열기전 정률제에 맞춰 환자 거스름돈으로 오백원, 백원짜리를 기존보다는 넉넉하게 준비해야 했다. 또 환자 한명한명에게 본인부담금이 정률제로 전환됐다는 설명에 진땀을 빼야 한다.
의료급여 환자가 오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공단에 자격조회를 하고 또 12자리로 구성된 진료확인번호를 받아, 처방 명세서에 기록해 두어야 한다.
보험과 의료급여 관련 제도적인 적응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처방약도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니다. 저함량 배수처방시 약제비삭감에도 대비해야 한다. 무심결에 처방했다 낭패를 볼 수 있다.
환자 대응준비에 진땀을 빼느니 주변의원들 따라 휴가 갈껄 하는 하는 후회가 들만큼 바뀐 제도의 부담이 적잖다. 바뀐 제도를 정리해 본다.
경증질환 환자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
재진환자의 환자본인부담금은 2400원, 초진환자는 3400원의 본인부담금을 받아야 한다.
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정률제로 전환됨에 따라 의원의 모든 환자는 검사나 처치 등을 받지 않은 간단한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둘중 하나다. 소아 및 노인환자는 예외.
야간진료시에는 가산료가 붙어 오르는 폭이 만만치 않다. 초진환자는 4400원이다. 재진환자가 3100원이라는 점은 본인부담금 할인 논란을 일으키기 딱이다.
특히 초진 환자의 경우 오른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담이 되는 건 처방한 약의 약제비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이고 환자의 저항이 어떤식을 표출될지에 대해 감을 잡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의료급여 공인인증서 발급과 진료확인번호
오늘 부터 진료확인번호를 받지 않은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해도 진료비를 받지 못한다. 또 가상계좌를 확인 1종 급여환자의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만약 의사협회의 지침에 따라 공인인증서 발급을 받지 않았다면 의료급여환자가 직접 공단에 문의토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급여환자마다 매달 6000원씩 지급되는 가상의 사이버머니를 체크해 환자에게 신설된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낼지, 사이버머니로 처리해 가감할지 확인해 진료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다.
의료급여 1종환자에게 지급되는 사이버머니는 6000원이며 의료기관 방문당 1000원 가감, 약국은 500원 가감된다. 금액이 모두 소진되면 조건없이 1000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선택병원제의 경우 의료이용이 높거나 자신이 원하는 급여환자가 활용할 수 있다. 선택병원이 되면 해당병원진료의 경우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 타 의료기관이용시에는 진료확인서를 끊어줘야하는게 부담.
저함량배수처방 금지
동일회사의 동일성분 동일제형의 경우 1회 투약분에 대해 저함량을 배수처방할 경우 약제비가 삭감된다.
저함량 배수처방으로 연간 약 200억원에 가까운 급여의 누수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현재처럼 처방하면 약 200억원가까이 약제비가 환수된다는 이야기 인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예로 1mg가 100원이고 2mg가 150원인 의약품의 경우 1회 투여량이 2mg일 경우 1mg 2정 처방시 약제비가 삭감된다. 이같은 품목은 518품목이며 흔한 메트폴민제제 등 유명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번달부터는 원외처방품목에 대해 저함량배수처방이 금지되며 약제비 삭감의 경우 처방목록미재출지역은 의료기관에 대해 진행된다. 원내조제와 분업외지역 약국조제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실질적인 삭감이 이뤄진다.
보험급여 청구명세서 일자별 청구
어제 말일 진료를 마친후 모든 의료기관이 보험급여를 일자별로 청구했다. 청구SW업데이트가 이부분에 대해 완벽하게 이뤄졌다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됐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별 청구는 기존 환자가 한달동안 방문해 진료받은 내용을 통으로 청구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한 환자의 명세서를 온 날자마다 따로따로 정리해 발송하는 패턴으로 바뀐 것.
심사평가원은 일자별 청구데이터를 생성하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청구할 경우 반송조치한다고 밝히고 있고 개원가는 향후 일별 차등수가제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개원의가 체감하는 큰 변화는 없으며 다면 일자별 전환으로 청구데이터양이 소폭 증가하고 또 주단위 청구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느끼기 어려운 변화다. 행정력이 부족한 의원급의 경우 주단위 청구가 의미는 없다.